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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고령자 종부세 유예' 폐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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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과세이연 등 종부세 관련 26개 법안 폐기
기재부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에 여야 집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은퇴 후 소득이 없는 1주택 고령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방안이 전면 백지화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안은 국회서 폐기를 결정하기 전까지 홍남기 부총리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던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유력시됐다. 일각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도입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여야 힘겨루기에서 정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놓고 여야 '9억→11억 상향' 절충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1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논의되던 종부세 관련 26개 안을 모두 폐기하는 대신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하나만 기재위 대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이 주장하던 상위 2% 종부세 부과 방안 및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안, 부부 종부세 합산 부과안 등은 이르면 다음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폐기된다. 추석을 전 후로 예정된 국정감사, 올해 연말에는 내년 예산 심의 등을 앞둔 상황에서 연내 관련 법안이 재논의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종부세 개정안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당정은 당초 협의 과정에서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직전연도 소득 3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입법을 논의해왔다.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고령자 중 은퇴 후 실질 소득이 없는 이들이 종부세 납부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이 막판까지도 조율해오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안은 논의 막바지 여당이 주장하는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두고 '정률 과세' 원칙을 주장하며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 힘은 조세의 기준이 되는 '정액 과세' 원칙을 고수하며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공제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그러다 종부세 공제금액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정률 과세 도입시 과세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당이 주장한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은 사실상 공시시가 11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말과 같다. 올해 기준 주택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10억6800만원 수준이다.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는 규정상 실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1억원이 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조세소위 논의가 상위 2% 부과안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나머지 법안들을 논의하기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우선 이번에는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처리하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체면 구긴 홍남기 부총리…기재부 "부총리가 반대한 것 아니다" 

이번 여야 합의로 홍남기 부총리는 또 한번 체면을 구겼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을 공언한 게 홍 부총리였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을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난 6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종부세가 2%가 된다면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과세이연(과세유예)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 먹고 검토했던 것이고 해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8.11 yooksa@newspim.com

일각에서는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도 나온다. 당정이 해당 방안을 오랜 기간 동안 검토해온 만큼 하루 아침에 입장을 뒤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소한 홍 부총리의 의견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밀려났을 뿐 부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가 상위 2% 부과안을 두고 입장차가 첨예했고 마지막까지 결론을 내기 힘든 상황일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면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안을) 부총리가 반대한 것이 아니라 여야 타협하는 과정에서 뒤로 밀려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국회 관계상 하나의 대안이 나오면 나머지 안들은 형식적으로 정리한다"면서 "이에 따라 부총리가 검토해오던 고령자 과세이연도 자연스레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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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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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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