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고령자 종부세 유예' 폐기 왜?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7:08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21: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령자 과세이연 등 종부세 관련 26개 법안 폐기
기재부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에 여야 집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은퇴 후 소득이 없는 1주택 고령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방안이 전면 백지화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안은 국회서 폐기를 결정하기 전까지 홍남기 부총리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던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유력시됐다. 일각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도입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여야 힘겨루기에서 정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놓고 여야 '9억→11억 상향' 절충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1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논의되던 종부세 관련 26개 안을 모두 폐기하는 대신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하나만 기재위 대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이 주장하던 상위 2% 종부세 부과 방안 및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안, 부부 종부세 합산 부과안 등은 이르면 다음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폐기된다. 추석을 전 후로 예정된 국정감사, 올해 연말에는 내년 예산 심의 등을 앞둔 상황에서 연내 관련 법안이 재논의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종부세 개정안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당정은 당초 협의 과정에서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직전연도 소득 3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입법을 논의해왔다.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고령자 중 은퇴 후 실질 소득이 없는 이들이 종부세 납부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이 막판까지도 조율해오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안은 논의 막바지 여당이 주장하는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두고 '정률 과세' 원칙을 주장하며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 힘은 조세의 기준이 되는 '정액 과세' 원칙을 고수하며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공제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그러다 종부세 공제금액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정률 과세 도입시 과세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당이 주장한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은 사실상 공시시가 11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말과 같다. 올해 기준 주택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10억6800만원 수준이다.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는 규정상 실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1억원이 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조세소위 논의가 상위 2% 부과안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나머지 법안들을 논의하기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우선 이번에는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처리하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체면 구긴 홍남기 부총리…기재부 "부총리가 반대한 것 아니다" 

이번 여야 합의로 홍남기 부총리는 또 한번 체면을 구겼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을 공언한 게 홍 부총리였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을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난 6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종부세가 2%가 된다면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과세이연(과세유예)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 먹고 검토했던 것이고 해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8.11 yooksa@newspim.com

일각에서는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도 나온다. 당정이 해당 방안을 오랜 기간 동안 검토해온 만큼 하루 아침에 입장을 뒤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소한 홍 부총리의 의견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밀려났을 뿐 부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가 상위 2% 부과안을 두고 입장차가 첨예했고 마지막까지 결론을 내기 힘든 상황일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면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안을) 부총리가 반대한 것이 아니라 여야 타협하는 과정에서 뒤로 밀려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국회 관계상 하나의 대안이 나오면 나머지 안들은 형식적으로 정리한다"면서 "이에 따라 부총리가 검토해오던 고령자 과세이연도 자연스레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