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고성군은 지난 23일부터 한달간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을 단속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 자동차는 ▲노상에 고정돼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이다.
무단방치 차량으로 적발되거나 신고를 받으면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진 처리 안내문을 발송한다.
소유자가 자진 처리에 불응해 차량이 강제 처리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주택가, 노상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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