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경찰이 대전 장사종합단지 조성 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전시청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원 A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3월 25일 "대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제보를 받은 결과 A씨가 투기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 |
대전경찰청 전경[사진=대전경찰청] 2021.06.01 memory4444444@newspim.com |
경찰은 지난 5월 시청 4개 실과 및 6급 공무원 A씨의 자택 등 총 8곳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