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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대상 기사는 어떤 것?...언론중재법 신설내용 뜯어보니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4:27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 언론사 고의·중과실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허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조항(제30조의2의 2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개정안은 언론보도 등이 6개의 항목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자체 수정안,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이 빠지는 등 수정됐다.

개정안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해당 기사를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까지 4개 항목으로 축소·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이 '전형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봤다. 변협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조작한 정보' 등 추상적인 정의 규정만 두고 있다"며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 기사' 등을 언론사의 고의·중과실로 추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소조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실 보도를 위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파헤쳐야 하는 언론에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 사유 또는 왜곡된 주장만으로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져야 한다면 이는 보도 자체의 포기를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설된 제30조의2 1항에서 법원은 언론 등이 명백한 고의·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안 초안에서는 언론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은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뿐 아니라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기준을 정해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손배액 산정 기준은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또 정치와 경제 권력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악용을 우려해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은 이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공적관심사·공익침해·김영란법 위반사항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변협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가할 수 있게 하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며 "만일 정부나 여당이 자신의 정책에 쓴소리를 높이는 언론사를 상대로 수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다면 자유로운 대정부 비판기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기자 개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논란이었다. 개정 초안에서는 △언론보도를 작성한 사람에게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이 명백할 경우 △언론보도를 작성한 사람이 언론사등(언론보도를 작성한 사람의 상급자를 포함)을 기망했을 경우 언론사가 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야권과 학계·시민사회단체에서 독소조항 뿐 아니라 언론중재법의 적용범위와 실효성 등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도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 언론의 비판·감시기능 위축, 위헌 가능성 등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에서 광범위하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일부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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