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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막히자 종로에서 광복절 걷기대회…경찰 차단에 곳곳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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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걷기대회 시작부터 경찰에 가로막혀
서울 진입로 등 81개 임시검문소에 광화문 일대 철제펜스
종로 이동해 탑골공원~동대문에서 행사 강행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광복절 연휴 첫날인 14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의 광화문 행사가 경찰의 원천봉쇄에 가로막혔다. 국민혁명당은 장소를 종로 일대로 이동해 행사를 강행했다.

국민혁명당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서울역부터 광화문까지 걷는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대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이 서울역 일대에 펜스와 차벽을 세워 행사는 사실상 차단됐다.

국민혁명단은 오전 9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까지 경찰에 막히자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혁명당은 "경찰이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인도를 막고 지하철 대부분의 출입구를 봉쇄해 국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을 말살한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창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오늘 걷기대회에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협박한다면 일선 경찰들 모두 국가배상 소송의 피고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가 담임목사가 이끄느 국민혁명당이 주최한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 대회'에 참가한 당원들이 경찰의 제지에 막혀 길거리에 앉아있다. 2021.08.14 filter@newspim.com

기자회견 후 국민혁명당은 종로 일대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강행했다. 참가자들은 탑골공원부터 동대문역까지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동했으며, 일부는 시민들에게 국민혁명당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당원 가입을 권유하는 모습도 보였다.

종로3가역 일대에 모인 일부 참가자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참가자는 태극기를 흔들며 "이게 나라냐. 문재인 탄핵"이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를 생중계하는 유튜버들도 곳곳에서 보였다. 경찰이 차단하자 "대한민국 만세", "문재인 물러나라"고 외치는 목소리도 나왔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국민혁명당 당원 이모(47) 씨는 경찰 차단에 불만을 쏟아냈다. 이씨는 "새벽에 전라도에서 KTX를 타고 올라왔는데 경찰이 서울역부터 차벽과 펜스를 쳐놓고 가는 곳마다 막고 있다"며 "집회가 아닌 자유로운 걷기 운동인데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곳곳에서는 행사를 차단하는 경찰과 참가자들 간 크고 작은 승강이도 벌어졌다. 차벽과 펜스를 지나가려는 이들은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 거칠게 항의했다. 경찰이 동대문 방향 이동을 막자 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시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 행사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원천 차단했다. 경찰은 총 186개 중대를 동원해 도심 곳곳에 81개 임시검문소를 세웠으며, 서울역과 광화문 일대에는 차벽과 펜스를 설치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광복절 하루 전날인 14일. 일부 단체들이 광복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역 일대는 철체펜스가 세워지는 등 곳곳이 차단됐다.사진은 경찰청 CCTV 화면 갈무리. 2021.08.14 filter@newspim.com

하지만 이날 오후에도 국민혁명당을 비롯해 일부 단체의 크고 작은 집회·시위가 예정돼있어 도심 곳곳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전국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1인시위에 나선다. 서울을 포함한 광주·부산·대전 등 13개 지역에서 열리며 참가자들은 70m 간격을 두고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인시위 장소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를 통해 온라인 집회장에 접속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광복절 연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공공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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