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폭행 혐의 재판 중 자숙않고 또 범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소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구치소 내에서 또 다른 동료 재소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오목을 두던 중 같은 거실 수용자인 40대 재소자 B씨가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바닥에 넘어뜨려 쇄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른 동료 재소자에 대한 폭행을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으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이같은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홍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분명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소한 시비 끝에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