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을 어기고 유흥시설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폭력조직원 A(42)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7.30 obliviate12@newspim.com |
그는 지난해 8월23일부터 9월2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을 운영하며 호객꾼과 접대부 등을 고용해 손님들을 불러들였다.
또 단속을 피해 영업장 간판 불을 끄고 있다가 호객꾼이 손님을 데려오면 영업장 문을 열어줬다. 이런 방식으로 2억원 가량을 벌어들인 것을 전해졌다.
경찰은 영업장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이 이뤄진 것을 확인해 손님 50여명과 접대부 4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전북경찰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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