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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추행…강릉 공군부대서 선임병이 후임병 성기 딱밤으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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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폭행·성추행…피해자 참다 못해 21일 신고
신고 후에도 피·가해자 분리 안돼 2차 가해 노출
군인권센터 "관계자 책임 물어야"…공군 "엄정조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강릉의 한 공군부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한 명을 상대로 집단폭행,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해당 부대에서는 피·가해자 분리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2차 가해 행위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군인권센터는 "강릉에 위치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병사 간에 생활관 및 영내에서의 집단 폭행, 성추행 등 가혹 행위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공군 생활관 모습 [사진=대한민국 공군 공식 유튜브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피해자가 18비행단에 신병으로 전입을 온 순간부터 약 4개월 간 선임병사들로부터 집단 폭행, 성추행 등 수차례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다.

먼저 선임병사인 A 일병은 지난 4월 피해자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 달라'고 강요했다. 이에 피해자는 두 달에 걸쳐 매일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 B 일병에게 들려줘야 했다.

아울러 선임병 B, C 일병은 피해자에게 식단표를 외우라고 강요했다. 피해자가 메뉴를 외우지 못하고 틀리면 "그것도 못 외우냐? 개 빡대XX 새X네"라며 폭언, 욕설을 했다.

A 일병은 뿐만 아니라 '딱밤 맞기 게임'을 빌미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시로 때렸다. 피해자가 그만하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멈추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같은 생활관 다른 선임들도 이 행위에 가담했다.

심지어 지난 6월 4일에는 선임병 A, C가 일과시간 종료 후 피해자를 끌고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로 데리고 가 가두고는 "너가 잘못한 게 많아서 갇히는 거다.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며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갔다.

이후 선임병 A, C는 가스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 내로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집어 던졌고, 피해자로 하여금 창고 문 펜스 틈 사이로 자물쇠를 따서 나와보라는 등의 행위를 했다. 피해자가 가까스로 자물쇠를 열고 나오자 "다음에도 잘못하면 여기 또 가둔다"고 협박했다.

다음 날인 6월 5일에는 선임병 D 병장이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침대 옆에 나란히 누우라"고 지시한 후, 규정위반으로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열어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며 "소개시켜 줄까?"라고 계속 질문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괜찮다"며 거절의사를 밝혔지만, D 병장은 계속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른 병사들을 향해 "야 얘가 내 여친 소개해 달래. 미친 거 아냐?"라고 소리친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상반신을 구타했다. 이날 선임 C 일병도 선임병 C도 손바닥을 이용해 피해자의 하반신을 구타했다.

이 외에도 A 일병까지 가담해 이날 피해자에게 약 한 시간 동안의 폭행이 가해졌다. 특히 이날 A 일병은 누워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타 결박한 뒤 피해자의 유두, 성기 등을 손가락 딱밤으로 때리는 등 성추행을 일삼기도 했다.

6월 9일에는 선임병 A, C 일병과 D 병장이 사무실에서 수시로 피해자의 전투화에 알코올 손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7월 2일부터 8일 사이에는 선임병 E 병장이 사무실에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댄스 챌린지(춤)을 출 것을 강요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E 병장은 폭언을 하며 화를 냈고, 사무실과 흡연장 등지에서 다른 병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배가 보이도록 상의를 걷은 상태로 해당 춤을 출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했다.

이 밖에도 수 차례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결국 지난 21일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에게 직접 신고 내용을 제출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자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공병대대는 확인된 가해자들을 생활관만 분리시킨 뒤, 타 부대로 파견조차 보내지 않았다.

센터는 "여전히 피해자는 중대 뿐 아니라 가장 하위 제대인 '반' 소속마저 같은 상태"라며 "부대는 피해자에게 절대 마주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생활관만 달리 쓸 분 식당 등 편의·복지시설에서는 계속 마주치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센터는 또 "군사경찰대대는 체포를, 군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즉시 검토할 법한 사건임에도 이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선임병 중 D 병장은 이미 인권침해 가해 행위에 가담한 전적이 있는 병사인데, 그럼에도 일벌백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지난 5월 31일 공군의 고(故) 이 모 중사가 상관들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2차 가해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방부는 사건을 직접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20여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동시에, 각종 성폭력 피해 예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군에서는 성추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사례와 2차 가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센터는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자가 부실한 초동 수사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분노가 연일 치솟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벌어졌다"며 "반성도, 쇄신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즉각 구속은 물론, 공병대대 대대장을 포함해 가해 행위 옹호, 묵인에 가담해 온 소속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눈 감고 방치해 둔 공병대대장은 즉시 보직해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 비행단장에게 보고한 군사경찰대대장, 수사보고를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공군 제18비행단장, 사건 인지 후에도 적절한 지휘 조언과 구속영장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18비 법무실장과 군검사 등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수사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된다"며 "공군은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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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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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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