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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추행…강릉 공군부대서 선임병이 후임병 성기 딱밤으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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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폭행·성추행…피해자 참다 못해 21일 신고
신고 후에도 피·가해자 분리 안돼 2차 가해 노출
군인권센터 "관계자 책임 물어야"…공군 "엄정조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강릉의 한 공군부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한 명을 상대로 집단폭행,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해당 부대에서는 피·가해자 분리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2차 가해 행위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군인권센터는 "강릉에 위치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병사 간에 생활관 및 영내에서의 집단 폭행, 성추행 등 가혹 행위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공군 생활관 모습 [사진=대한민국 공군 공식 유튜브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피해자가 18비행단에 신병으로 전입을 온 순간부터 약 4개월 간 선임병사들로부터 집단 폭행, 성추행 등 수차례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다.

먼저 선임병사인 A 일병은 지난 4월 피해자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 달라'고 강요했다. 이에 피해자는 두 달에 걸쳐 매일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 B 일병에게 들려줘야 했다.

아울러 선임병 B, C 일병은 피해자에게 식단표를 외우라고 강요했다. 피해자가 메뉴를 외우지 못하고 틀리면 "그것도 못 외우냐? 개 빡대XX 새X네"라며 폭언, 욕설을 했다.

A 일병은 뿐만 아니라 '딱밤 맞기 게임'을 빌미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시로 때렸다. 피해자가 그만하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멈추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같은 생활관 다른 선임들도 이 행위에 가담했다.

심지어 지난 6월 4일에는 선임병 A, C가 일과시간 종료 후 피해자를 끌고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로 데리고 가 가두고는 "너가 잘못한 게 많아서 갇히는 거다.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며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갔다.

이후 선임병 A, C는 가스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 내로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집어 던졌고, 피해자로 하여금 창고 문 펜스 틈 사이로 자물쇠를 따서 나와보라는 등의 행위를 했다. 피해자가 가까스로 자물쇠를 열고 나오자 "다음에도 잘못하면 여기 또 가둔다"고 협박했다.

다음 날인 6월 5일에는 선임병 D 병장이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침대 옆에 나란히 누우라"고 지시한 후, 규정위반으로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열어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며 "소개시켜 줄까?"라고 계속 질문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괜찮다"며 거절의사를 밝혔지만, D 병장은 계속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른 병사들을 향해 "야 얘가 내 여친 소개해 달래. 미친 거 아냐?"라고 소리친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상반신을 구타했다. 이날 선임 C 일병도 선임병 C도 손바닥을 이용해 피해자의 하반신을 구타했다.

이 외에도 A 일병까지 가담해 이날 피해자에게 약 한 시간 동안의 폭행이 가해졌다. 특히 이날 A 일병은 누워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타 결박한 뒤 피해자의 유두, 성기 등을 손가락 딱밤으로 때리는 등 성추행을 일삼기도 했다.

6월 9일에는 선임병 A, C 일병과 D 병장이 사무실에서 수시로 피해자의 전투화에 알코올 손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7월 2일부터 8일 사이에는 선임병 E 병장이 사무실에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댄스 챌린지(춤)을 출 것을 강요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E 병장은 폭언을 하며 화를 냈고, 사무실과 흡연장 등지에서 다른 병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배가 보이도록 상의를 걷은 상태로 해당 춤을 출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했다.

이 밖에도 수 차례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결국 지난 21일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에게 직접 신고 내용을 제출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자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공병대대는 확인된 가해자들을 생활관만 분리시킨 뒤, 타 부대로 파견조차 보내지 않았다.

센터는 "여전히 피해자는 중대 뿐 아니라 가장 하위 제대인 '반' 소속마저 같은 상태"라며 "부대는 피해자에게 절대 마주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생활관만 달리 쓸 분 식당 등 편의·복지시설에서는 계속 마주치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센터는 또 "군사경찰대대는 체포를, 군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즉시 검토할 법한 사건임에도 이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선임병 중 D 병장은 이미 인권침해 가해 행위에 가담한 전적이 있는 병사인데, 그럼에도 일벌백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지난 5월 31일 공군의 고(故) 이 모 중사가 상관들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2차 가해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방부는 사건을 직접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20여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동시에, 각종 성폭력 피해 예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군에서는 성추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사례와 2차 가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센터는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자가 부실한 초동 수사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분노가 연일 치솟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벌어졌다"며 "반성도, 쇄신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즉각 구속은 물론, 공병대대 대대장을 포함해 가해 행위 옹호, 묵인에 가담해 온 소속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눈 감고 방치해 둔 공병대대장은 즉시 보직해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 비행단장에게 보고한 군사경찰대대장, 수사보고를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공군 제18비행단장, 사건 인지 후에도 적절한 지휘 조언과 구속영장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18비 법무실장과 군검사 등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수사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된다"며 "공군은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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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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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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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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