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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해상통제 보상기준' 면적 나왔다...과기부, 발사안전통제계획 수립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15:00

나로우주센터 남측해상 폭 24km·길이 78km 통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10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 시 통제되는 해상지역에 대한 보상 기준 면적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육상, 공역 등 통제구역도 함께 설정되는 등 종합적인 발사통제안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한국형 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열고 한국형발사체의 성공적 발사를 위한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나로우주센터 남측 폭 24km × 78km 해상통제 구역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28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기부는 지난 4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구성, 발사안전통제 활동의 체계적인 운용과 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한 협의를 총 4회(협의회 2회, 실무 협의회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참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동참모본부(육‧해‧공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여수시청, 고흥군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다.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은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주변 및 비행 경로상의 육상‧해상‧공역에 대한 인원‧장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세부 이행계획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발사 시 나로우주센터 인근 내륙과 해안에 대한 인원‧차량 통제(육군, 경찰청), 발사체가 통과하는 해역과 공역에 대한 선박(해경, 해수부, 해군, 여수시) 및 항공(국토부, 공군) 통제와 함께 비상상황에 대비한 화재진압 및 긴급 구난‧구조 활동(소방청, 산림청, 고흥군)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이 가운데 고흥군 어민에 대한 보상 기준 역시 이번에 제시됐다. 나로우주센터 남측 해상으로 폭 24km, 길이 78km 구역이 해당한다. 

이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로호 1·2·3차,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 등 총 4회에 걸쳐 지역 어민에게 어업 중지에 따라 총 10억400만원을 보상했다. 발사체의 예기치 못한 폭발이나 낙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황성훈 과기부 우주개발과장은 "해상의 경우, 발사 2시간 전부터 통제하고 발사 후 상황에 맞춰 통제해제할 예정"이라며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통해 발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공공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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