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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실형에... 與 "아쉬움 크다" vs 野 "문대통령,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1:40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2:00

드루킹과 댓글 조작 공모한 혐의 '유죄'
국민의힘·국민의당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직 상실과 함께 복역을 마친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1일 김 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김 지사가 온갖 권력을 누리고 난 지 4년 만에 결론이 난 것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익범 특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07.21 pangbin@newspim.com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법원이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한 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아울러 오늘의 선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집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 개시 이후 3년, 1심 선고 기준으로도 2년 6개월이나 걸린 재판 덕분에, 김 지사는 지사직을 여태껏 유지할 수 있었다"며 "법적 처벌과 함께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선고 때마다 사법부를 비난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김 지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경남을 찾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대동하며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드루킹 댓글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 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환영한다"면서도 "어처구니없게도 권력의 비호 아래 재판조차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경남 도지사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 점에 판단된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무기징역도 무겁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하지 못하면 현 정권은 군사 독재 정권보다 못한 내로남불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처벌은 잠시 감수하면 그만일지라도 김 지사에 대한 국민의 지탄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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