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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수처의 이광철 관련 靑 압수수색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4:50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4:51

靑 "업무특성상 영장 집행보다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 왔다"
이광철 비서관 지난 1일 사의표명했으나 아직 사표수리 안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광철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청와대에도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과 관련,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보안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 왔다"며 "이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이 비서관을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지만 후임을 찾을 때까지 비서관직은 유지하기로 한 상태다.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이 물러난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비서관 2명이 동시에 빠질 경우 생길 수 있는 업무공백 우려 때문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으니 실질적 사표가 수리됐다고 보는 게 맞다"며 "사의는 즉각 수용하되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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