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영국·싱가포르, 독감처럼 '코로나 공생' 선택...방법은 극과 극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09:59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09:5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영국과 싱가포르가 코로나19(COVID-19)가 종식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보면 천지차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CNN은 코로나19와 공생을 택한 두 국가를 비교했다. 영국은 19일부터 모든 방역 제한조치를 사실상 전면 해제한 반면, 싱가포르는 방역제한을 계속 두면서 코로나를 점진적으로 일상화 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영국 런던 지하철 역사 안에 출근하는 시민들. 이날부터 모든 방역제한이 사실상 해제됐지만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1.07.19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봄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할 때 영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제한에 안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싱가포르는 국경 봉쇄와 공격적인 역학조사, 진단 검사, 격리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가장 늦게 방역제한을 한 국가가 가장 빨리 제한을 해제했고, 줄곧 방역제한을 해온 국가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영국은 19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없앴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자유의 날'로 명명하며, 언제까지고 코로나 때문에 일상을 멈출 순 없으며 이제 방역은 개인의 책임으로 선언했다. 

영국의 백신 1차 접종률은 70%에 달한다. 2차 접종률은 54%로, 사실상 집단면역 수준에 근접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영국은 백신을 믿고 통큰 베팅을 하게 됐다.

지난 7일 100명이 넘는 과학자와 의료진은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모하고, 비윤리적인 실험을 강행했다며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만여건을 기록 중이다. 7일 평균 수치는 4만건대다. 

싱가포르 스카이라인. 2021.01.25 [사진=로이터 뉴스핌]

평균 두 자릿 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는 싱가포르를 보자. 싱가포르는 경제활동 재개 및 국경 개방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웅예쿵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개방과 제한 중간의 길을 원한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제한 및 완화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뉴 노멀'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자는 계획인데, 기존에 '제로 확진' 모델에서 이제는 중증 환자들에 중점을 둔 선택적 방역으로 방식을 전환했다. 

싱가포르의 1차 백신 접종률은 73%, 2차 접종률은 47%로 매우 높은 편이다. 12세 이상 미성년 접종도 한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처럼 대담한 방역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은 국가 특성에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국가 면적이 작고, 인구 569만명의 섬나라이지만 영국은 6600만명 인구에 큰 국가 면적을 가졌다.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영국은 팬데믹 초기 방역 조치에 안일했던 탓에 확산세가 거셌다. 백신을 통한 면역 말고도 감염 후 완치 면역도 많을 것이란 의미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8월부터 두 자릿 수 일일 신규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