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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이동재 전 기자 사건 오늘 1심 판결…검찰은 징역형 구형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06:00

이철 전 VIK 대표 협박해 특정 인사 비위 제보 강요한 혐의
검찰, 실형 구형…"검찰 영향력 이용한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20.07.17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들은 근거 없이 피해자의 불리한 상태를 악용해 특정 진술을 강요했고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본인과 가족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검찰 영향력을 이용했다"며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고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월을,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 진술에서 "언론사 취재를 협박으로 재단하게 되면 정상적 취재까지 제한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저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비판하는 모든 언론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5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MBC가 지난해 3월 31일 이 전 기자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VIK 전 대표인 이철 측 대리인 지모 씨에게 접근해 유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한 검사장과 자신이 나눈 통화녹음을 들려줬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에 일종의 공모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현재까지도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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