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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공군 성추행 사건에 여성 특검 임명…軍, 부실수사 오명 뗄까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06:37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06:37

창군 이래 첫 특임군검사에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 유력
軍 "여성 법무관으로서 피해자 더 배려할 수 있다는 점 고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관련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특검)'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특검으로는 여군으로 해군본부 검찰단장을 맡고 있는 고민숙 대령(진)이 거론되고 있다. 여성 특검 도입이 이번 사건 관련한 군의 부실수사 오명을 지워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는 군사법원법 제38조에 따라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특임군검사'를 운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대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창군 이래 첫 특임군검사다.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 [사진=숙명여대 홈페이지]

군 안팎에서는 특검 자리에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 단장은 해군의 첫 여성 대령 진급자로, 현재 해군에서 여군 중에서는 최고위직이다.

고 단장은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장교(법무 25기)'다. 숙명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7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2004년 4월 군법무관 생활을 시작했다. 1함대사령부·교육사령부·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을 비롯해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인권과장·법무과장·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여러 보직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

고 단장은 지난 2월 해군 검찰단 창설과 함께 초대 단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3월에 모교인 숙명여대와 가진 인터뷰에서 "법무관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해군에 여성 법무관이 없었다. 해군 내 여군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여성 법무관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군 법무관의 길을 선택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에 고 단장이 특검으로 임명이 유력한 점도 여성 법무관이라는 점이 십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여성 법무관이 수사를 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더 배려할 수 있겠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 [사진=숙명여대 홈페이지]

특검은 오는 19일부로 임명된다. 임명되면 지난 9일 국방부의 중간수사결과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공군 법무실은 피해자의 소속 부대였던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검찰 등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법무실 소속 모 법무관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변호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특검의 활동 기간은 약 한 달로 예상되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특검의 권한을 강화하고 수사 마무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검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특검은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지만, 수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권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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