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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5G 주파수 추가할당 요구에...SKT·KT "불공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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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자사 주파수 인접대역서 20MHz 추가 할당 요구
추가 할당시 '화웨이 효과'로 LGU+ 5G 속도 개선될 듯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신청하자,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경매제 취지를 훼손하는 불공정한 일"이라며 "추가할당은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통신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경쟁사와 동일한 폭의 5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수 있다면 '화웨이 효과'로 5G 품질평가에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전날 오후 늦게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추가할당 요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통3사의 의견서 접수가 마무리됐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20MHz 폭(3.40~3.42GHz 대역)을 추가 할당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5G 공동망에 추가할당 필수라는 LGU+…SKT·KT는 "경매제 취지 훼손된다" 반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G 주파수 할당 현황 2021.07.14 nanana@newspim.com

LG유플러스 측은 아직 추가할당 방식이나 가격 등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3사가 경매를 통해 확보한 3.5GHz 대역의 가치에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혜라고 맞선다.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을 요청한 대역은 이 회사가 기존에 5G 주파수로 활용 중인 3.42~3.5GHz 대역과 붙어 있는 대역이어서 추가 할당을 받을 경우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기존 대역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SK텔레콤과 KT는 해당 대역을 할당받을 유인이 거의 없어 사실상 LG유플러스만을 위한 추가 할당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 양을 두고 KT와 LG유플러스가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9라운드에서 KT 100MHz, LG유플러스 80MHz 폭으로 결정되며 종료됐다. 이후 주파수 위치를 두고 진행된 경매에서도 확장성이 있는 3.6~3.7㎓ 대역에 가장 높은 값이 매겨졌다.

경쟁사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18년 경매 당시 '유보대상 20MHz 폭 주파수를 별도로 단독 공급하겠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경매 결과와 가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현재 LG유플러스가 차지한 위치를 타 사업자가 선택했거나 사업자간 위치 경쟁으로 할당 대가가 크게 변동됐을 것으로 본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SK텔레콤 측은 LG유플러스에 해당 대역을 추가 할당할 경우 자사가 보유 중인 주파수(3.6~3.7GHz) 대역과 인접한 3.7GHz 대역의 추가 할당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 측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G 속도는 SKT>KT>LGU+순? 5G 품질평가 순위 바뀔 수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역 앞에 설치된 5G 기지국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LGU+]2021.02.10 nanana@newspim.com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20MHz 폭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을 경우 5G 품질평가 순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연말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5G 품질평가에서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795.57Mbps), KT(667.48Mbps), LG유플러스(608.49Mbps) 순이었다. 5G 가입자 증가추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느끼는 체감 5G 속도도 향상될 수 있다.

이 같은 추정의 근거는 LG유플러스가 기술력에서 경쟁사 대비 나은 것으로 평가받는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어서다. 지난해 기준 화웨이는 5G 장비시장 1위 사업자(31.7%)로 경쟁사보다 가격이 30% 저렴해 같은 투자비용을 들였을 때 경쟁사 대비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다. 기술력 역시 2·3·5위인 에릭슨(29.2%), 노키아(18.7%), 삼성전자(7.2%)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 평가다.

이 때문에 경쟁사보다 신사업 대비 통신사업 비중이 절대적인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할당을 신청한 주파수 대역은 지난 2018년 당시 전파 혼간섭 이슈가 있어 경매 대상이 아니었을 뿐, 정부도 당시 혼간섭 이슈가 정리되면 추가할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추가 할당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역시 CEO 기자간담회를 통해 "(5G) 투자나 망 최적화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내겠다"며 "이통3사가 농어촌 지역 5G 공동망을 추진하려면 3사 모두가 동등한 주파수 폭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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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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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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