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요건 구체화…공개 기준·이의제기권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2:46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2: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범계, 14일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발표
"부적절한 수사관행 확인…'위증교사' 혐의는 판단 안 했다"
기준과 요건 구체화하는 등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이 담긴 검찰 내부 수사관행 개선안을 내놨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사실 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2월 1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하고 시행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비판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문화 논란이 지속됐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형사사건을 공개하는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 예외적인 공표요건을 명확화·구체화하고 피의자의 반론권과 진상조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소 이전에 사건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전제로 예외적 공개범위를 구체화하고, 수사의뢰·고소고발·압수수색·출국금지·소환조사·체포 및 구속 등 수사단계별로 나누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심의위가 자의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사건의 절차적 진행 경과인지 여부와 수사의 종결여부, 사건의 본질적 내용이 담긴 사항인지 여부를 심의 기준으로 마련했다.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허용요건을 명확하하고 구체화했다.

또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공개된 내용에 대해 피의자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 변호인의 반론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반론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의 범죄 혐의 또는 비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 또는 감찰의뢰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진행 도중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사종결 이후 감찰의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 장관은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서 여론몰이식으로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수용자 반복 소환과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서류의 기록 미첨부과 같은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첩한 사건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주임검사를 사실상 교체한 것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장관은 '모해위증을 사주한 것이 확인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과정이 아쉽기는 하지만 대검찰청이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번 합동감찰에서는 모해위증 혹은 모해위증 교사의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사진
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