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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금품수수'로 기소됐으나 2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06:00

피의자로부터 골프·식사 접대 받고 금품수수한 혐의로 기소
1심 유죄 → 2심 무죄…"뇌물 공여자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이 수사한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전 서울 강남경찰서 경위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상품권업자 B(59)씨 역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앞서 A씨는 강남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6월 B씨의 사기 혐의 고소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 사건은 같은 해 8월 3일경 검찰로 송치 종결됐는데, 두 사람은 사건 처리 안내를 시작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고 A씨의 승진을 위한 접대비 300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고 2019년 A씨는 직위 해재됐다. 검찰은 이듬해 두 사람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300만원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에 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금품을 교부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전후로 두 사람 사이 여러 차례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며 "B씨가 자신에게 추가로 형사책임이 주어지는 공직자에 대한 금품제공에 관해 허위 사실을 지어내 모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당초 B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서 A씨에게 3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이 강남경찰서 부근 역인 삼성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역삼역에 도착해 2시간 30분가량 머무른 점을 볼 때 그가 역삼역에서 B씨를 만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과정에서 A씨의 동료 경찰들이 당시 A씨와 역삼역 부근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여기에 동료 1명은 저녁식사를 마친 뒤 A씨와 지하철을 타고 일부 구간을 동행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A씨에게 300만원을 줬다는 B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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