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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회사, 해고소방대 관련 이행강제급 납부…향후 대응은?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06:44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06:44

총 2억6325억원 납부…"노동자 신속 구제 위한 제도"
지연되면 최소 10억 이상 손해…임금 지급 기간도 늘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8월 인천공항이 소방대를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에 대해 지노위가 내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다.

시설관리 측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고된 지 1년 가까이 된 소방대원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사 차원의 대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 시설관리, 총 2억6325억 납부…복직 미뤄지면 이행강제금 10억 이상으로 늘어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최근 인천지노위에 이행강제금 2억6325만원을 납부했다. 해고 소방대 측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27명에 대해 1인당 975만원이 부과됐다.

인천공항시설관리 관계자는 "최근 지노위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며 "세부적인 금액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부과된다. 부당해고를 비롯해 불이익을 받은 노동자가 신속하게 복직 등 구제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초심인 지노위 판정 이후 중노위, 행정소송 등 재심을 진행하더라도 초심의 효력이 유지된다. 노동자 구제가 우선이라는 취지다.

해당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민 노무사는 "사용자가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대법원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며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일단 노동자를 복직시키라는 취지에서 벌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시설관리가 해고자 문제 해결 대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해고 소방대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 작년 8월 17일자로 해고된 소방대원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찾거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

◆ 신속한 구제 위한 제도…임금 지급 기간도 늘어 공사도 손해

문제는 누가 해고자를 복직시킬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고 소방대는 공항공사 직고용 전환 과정에서 해고자가 발생한 만큼 공사가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사는 노동위원회 판정상 복직시키는 주체는 자회사인 시설관리라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상 사용자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복직을 시키는 주체"라며 "해도 소방대원들은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만큼 더 이상 직고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대화를 통해 해고 소방대를 포함한 자회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협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김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고자 문제 해결이 미뤄질수록 공사 입장에서도 손해다. 벌금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은 1년에 2번, 최대 2년 부과되는데 횟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늘어난다. 복직이 미뤄지면 시설관리는 최소 10억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해고자 복직이 확정되면 근무를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복직이 지연될수록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기간도 그만큼 늘어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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