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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소방대원 23명 부당해고 또 인정…인천공항 정규직 문제 대화 '관건'

기사입력 : 2021년06월01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7월30일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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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재심판정서 송달…인천공항시설관리, 또 행정소송 예정
"자회사 내 소방대 업무 없어 다른일 안하면 복직 방법 없다"
소방대·야생동물 직고용 완료…공사 "직고용 절차 탈락, 문제 없다"
정규직 노조 설득 방법 문제…김경욱 사장 연내 해결책 낼까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의 직고용 전환 과정에서 해고된 소방대원들이 또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전체 해고 인원의 절반 이상에 대해 준사법기관이 복직 명령을 내렸지만 해고 직전 이들이 속해 있던 인천공항시설관리는 더 이상 소방대 업무가 없어 복직시킬 방법이 없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해고 소방대원들이 본래의 업무로 돌아가는 방법은 현재 소방대가 속해 있는 공항공사가 고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 정규직 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대화를 강조한 김경욱 사장이 어떻게 중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재심판정서 받은 인천공항시설관리 "행정소송 외 방법 없다"…소방대 직고용 후 공사가 전담 

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방대원 23명 등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서를 지난 26일 신청자와 사용자(인천공항시설관리)에 송달했다.

중노위는 판정서에서 작년 11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인천공항시설관리는 판정서를 받은 뒤 15일 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판정서 송달 30일 내로 근로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하지만 시설관리 측은 소방대 업무가 회사 내에 없어 중노위 판정을 이행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소방대원 2명에 대해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가 부당해고로 판정한 데 대해 시설관리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천공항시설관리 관계자는 "지난번 사건과 같은 상황이다.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중노위 판정을 이행하려면 이분들이 우리 회사로 복직해야 하는데 소방대 업무가 더 이상 없다"며 "우리가 복직시키는 방법은 이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 입장에서 행정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소방대 업무는 현재 공사 소속 정규직으로 이관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이후 공사는 3차례에 걸친 노사전(노동자·사업자·전문가) 협의 끝에 작년 6월 공항소방대원(211명),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3개 분야 직고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소방대원과 야생동물통제 업무는 각각 45명, 2명의 탈락자를 제외하고 직고용이 완료된 상태다. 그에 앞서 공사는 인천공항시설관리 등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키면서 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 직원들이 시설관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공사 직고용 전환 과정에서 일부가 해고되면서 자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것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인천공항 개항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3.29 mironj19@newspim.com

◆ 소방대·여객보안검색 해법 찾기 위한 공사 노조 설득 난제…임금협상·카트노동자 문제도 첩첩산중

하지만 공사는 해고자들을 직고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직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만큼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사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상 사용자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복직을 시키는 주체"라며 "해당 소방대원들은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만큼 더 이상 직고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사 노조 역시 소방대 해고자가 발생한 것 자체가 직고용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공사 노조는 소방대 해고자 문제가 여객보안검색 직고용과도 연관돼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여객보안검색 직원은 2000여명에 달해 현재 공사 직원(약 1200명) 수보다 1.5배 이상 많다. 공사 내부에서는 여객보안검색이 직고용되면 제1노조가 바뀔 우려의 분위기도 있다.

앞서 여객보안검색 직원은 소방대, 야생동물통제와 달리 직고용 발표 후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절차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현재까지 직고용 전환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공사 노조는 현재 여객보안검색이 속해 있는 또 다른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 소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노조 관계자는 "1차 노사전에서는 여객보안검색이 자회사 전환 대상이었는데 이후 직고용 대상으로 바뀐 이유에 대한 설명 없었다"며 "공사 내에서도 개별 교섭이 이뤄지는 만큼 정규직 노조에 대해 기득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소방대 해고자와 여객보안검색 문제는 동시에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공사가 발표한대로 소방대와 여객보안검색을 직고용하면서도 정규직 노조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시설관리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최소 1년의 시간은 벌 수 있다. 김경욱 사장은 앞서 "소방대나 여객보안검색, 카트노동자 등 한 부분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협의를 통해 적어도 연내에 자회사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자회사 문제는 직고용 전환 외에도 다양한 갈등이 꼬여가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 등은 오는 1일부터 청라국제도시부터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거리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이 작년 임금협상에서 사측이 제시한 2.8% 인상안에 대한 근거와 자회사 전환이 안되고 있는 카트노동자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정정보도] <중노위 소방대원 23명 부당해고 또 인정…인천공항 정규직 문제 대화 '관건'> 관련

본지는 2021년 6월 1일 <중노위 소방대원 23명 부당해고 또 인정…인천공항 정규직 문제 대화 '관건'> 제하의 기사에서 공사 정규직 노조가 공사 직접 고용절차에서 탈락하여 해고된 소방대원들의 공사 직고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정규직 노조는 자회사에서 해고된 소방대원들의 공사 본사 직고용에 대해 노조 차원에서 반대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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