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0만원도 선고됐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쯤부터 지인들과 함께 지인의 주거지, 호텔 등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쯤엔 지인의 주거지에 있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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