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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자금세탁 면책 불가"…은행 '혼란'‧거래소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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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자금세탁 1차 책임은 은행"
금융위도 '면책 불가' 입장 고수
거래소 "9월 사업자 신고까지 막막"
투자자 "정부가 독과점 시장 만드는 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해 면책기준 불가 방침을 공고히했다. 이에 은행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재계약과 실명계좌 연동에 기대감을 가졌던 가상자산 거래소들 역시 막막하기만 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은행연합회(은행연)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면책 요구사항을 전달받아 검토 중이었지만 답은 이미 장관님(위원장)이 했다"며 "은행연과 만나서든 서면으로든 면책 관련해 공식적인 답변을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를 한다 해서 은행이나 거래소 쪽에서는 희망적인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자금세탁관리 부분은 원래 은행의 면책이 어려운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사실상 은행의 면책 사항을 당국이 '거절'한 것이다.

앞서 전날 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등의 행정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빠지고 은행을 동원하는 게 아니다"며 "자금세탁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책 기준과 관련해 은행들과)대화한 적도 없고 비조치 의견서에 대해 들은 바도 없다"며 "겁을 내라고 하는 것이 금융당국인데 불법자금과 실명거래 관련해선 당연히 (은행이)겁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에도 은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을 규제하고 있는데, 한국 금융당국만 은행에 면책을 해준다고 한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은행의 면책 요구는) 자금세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면책 요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뱅크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1 mironj19@newspim.com

최근 은행연합회는 거래소의 자금세탁 사고와 관련해 면책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사항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거래소의 자금세탁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심사 과정에서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필수로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기 꺼리는 분위기다. 행여 거래소에 자금세탁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은행들도 덩달아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곤 은행과 계약을 맺은 거래소는 없다. 게다가 은행들은 이미 실명계좌를 부여한 4대 주요 거래소에 대해서도 재계약 기간을 연장하며 계약을 고심 중이다.

면책조항 검토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원활한 제휴를 기대했던 은행이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래소들은 혼란스럽고 막막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날 은 위원장의 면책 불가 발언 이후 FIU쪽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입장이 없다"며 "은행의 입장을 전달한 만큼 검토가 끝날 때 까지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A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아직도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논의가 더딘 상황에서 당국이 면책 조항을 검토한다고 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면책불가를 듣고)힘이 빠진다"며 "당국의 감독 기준 따라 은행들의 검토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있어 9월까지 신고할 수 있을지 난감한 상황이다"고 하소연 했다.

B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들도 가상자산 시장성에 대해 부인하는 곳은 없다"며 "당국도 관리 감독에 의무가 있는 만큼 (면책 불가에)이의제기를 하면 어느정도는 맞춰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문을 좁히면서 독과점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정무위에서 "업비트 시장 점유율이 작년 41%였다가 올해 75.5%로 급증했다. 거래소 정리가 계속돼서 업비트 점유율이 90%를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를 한 바 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업비트 점유율 하나만 놓고 보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현재 거래소 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배경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코인 커뮤니티의 투자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못 받은 거래소는 퇴출되는 게 맞지만 받은 거래소들은 은행이 면책권을 받아야 계약 가능성이 나오는데, 면책권조차 짓밟아버리면 그냥 업비트 독주무대 아니냐"며 "나라가 독과점을 선동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은 위원장의 발언에 분노하는 글을 올렸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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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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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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