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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호평한 문대통령 발언 뭇매...美 전문가들 "역사에 오점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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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美 타임지 인터뷰 발언 비판 줄이어
"김정은, 반인륜 범죄 저지르는 체제의 지도자"
"北과 화해 위해 모든것 걸었지만 번번이 퇴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솔직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2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호평을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발언으로 비판했다.

그는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에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타임지 표지사진, 타임지 캡처 2021.06.24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개된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 없다'고 진지하게 말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을 경제와 외교를 모두 파탄내고 자국민의 기본 생존 수단마저 박탈해 버린 최악의 지도자로 묘사해온 워싱턴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북 인식과 현실 간 괴리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버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을 "양심없는 인물"로 비판하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은 가족과 관리들의 처형과 수용소 수감을 승인할 뿐 아니라, 자국민들이 식량과 의료 지원, 기본적 생활필수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국가 재원의 상당 부분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사치품 구입에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을 "눈물 흘리는 연기를 하는 능숙한 배우"에 비유하며 "하지만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그의 인내심은 한없이 크다"고 꼬집었다.

자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해 온 국가 지도자를 높이 평가하는 듯한 정치인들의 발언은 미국에서 심각한 역풍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 김 위원장을 두둔하며 개인적 친분을 거듭 강조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발언은 민주·공화 의원들은 물론 지지층으로부터도 '김정은에 대한 칭찬을 멈추라'는 질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김정은은 남북한인들과 다른 나라 국민에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체제의 지도자"라며 문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작 김정은을 칭찬하면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자국민 석방을 위한 물밑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에는 2013년 밀입북 혐의로 체포돼 무려 7년 8개월째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와 2014년 10월과 12월 각각 붙잡힌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의 한국인이 억류돼 있다.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지도자를 감싸는 듯한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화법과 태도가 도를 넘었으며 북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모든 증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과의 화해를 끈질기게 추구하는 문 대통령에게서 일종의 금욕(stoic)에 가까운 극기심마저 엿보인다"며 "이는 헛고생일뿐"이라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그동안 정상회담과 서한 등을 통해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없었다"며 북한 지도자를 칭찬해봐야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성사되지 않고 있는 북한 정권과의 화해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북한은 번번이 퇴짜를 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국이 대북 지원을 제의하면 북한은 거부했고, 한국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북한은 이를 폭파했으며, 한국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참가단을 따뜻하게 맞아줘도 북한은 억류 한국인들을 석방하지 않고 있다"는 예를 들면서 이는 "문 대통령 지도력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특히 북-중 관계 전문가들은 워싱턴뿐 아니라 북한의 유일한 동맹인 중국 지도부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스탠퍼드대 산하 '프리먼 스포글리 연구소'의 오리아나 마스트로 연구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김정은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 대사도 김정은 집권 초기 2년 반 동안 그를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후 열린 미-북 대화가 중국의 영향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생긴 뒤에야 시 주석이 김정은과의 관계 구축을 가치 있는 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마스트로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호평'에 대해 "이런 종류의 아첨은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를 지낸 리정호 씨는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다르다"며 "북한 관리들조차 김정은이 솔직하고 국제적 감각이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칭찬에 황당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지난 25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김정은은 북한 정부를 이끌기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김 위원장의) 반인륜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포괄적인 세부 내용을 제시했고 북한 지도부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며 "다행히도 한국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delusion)을 간파해 왔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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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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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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