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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靑 정무 "윤석열·최재형 출마하면 검찰·감사원 조직에 마이너스"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08:41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08:41

조국 가족 일러스트 사용한 조선일보에 "습관적 구태"
문준용 씨 지원금 특혜 지적에는 "특혜 아냐...인권침해라고 생각"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대선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출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책임소재를 떠나서 조직에는 저는 마이너스 효과이지 않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이철희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다가 중간에 사퇴하고 대권도전을 하고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다가 중간에 사퇴하고 대권도전을 하고, 물론 이건 모든 건 사실로 전제할 수 없지만 그렇게 가정한다면 그런 행위와 이런 결정이 검찰이란 조직과 감사원이란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야 될까'라고 묻자 "긍정적인 영향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그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통상은 이런 경우 이런 정도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선언하면 대체로 기정사실화 되는 거라 저희들로선 물어볼 수도 없고 저희들도 소문만 듣고 있는 입장"이라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기가 있는 자리, 과거에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임기가 정해진 자리, 그 임기 정해진 이유는 중립성 독립성을 위해 정해준 건데 그렇다면 임기를 채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저희들 생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의원 때 법사위 활동을 했는데 그때 본 최재형 원장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 큰 어른으로 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만 다르게 왈가불가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음주 화요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인 것과 관련, "제가 뭐라고 평가할 입장이 못 된다"며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조선일보가 관련 없는 기사의 일러스트에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딸 사진을 사용한 것과 관련, "저는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가 깔린 행태라고 보고, 습관적 구태 아닌가"라며 "이렇게 해놓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언론은, 언론이 갖는 힘이란 게 있지 않나. 사회적 공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스스로 규제하는 자기 절제가 없으면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언론사가 평정심 일종에 상식을 회복하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금 6900만 원을 받게 된 것을 두고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특혜가 아니다"라며 "문준용 씨는 가정을 이룬 자식까지 있는 성인이고 미디어아트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인이다. 그 실력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다 검증돼 있다. 그런 사람이 정당한 활동을 하고 거기 관련된 정당한 활동을 해서 어떤 공모나 이런 데 참여해서 채택되는 게 왜 논란이 되는지, 그건 저는 일종의 기본권침해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아들이면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라고 반박했다. 

이어 "마치 대통령 아들이 뭘 한다 그러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했다는 전제, 하나라도 대통령이 개입했다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했다 증거를 제시하면 말이 되겠는데 아무 것도 없다"며 "밑도 끝도 없이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문제 있다, 이건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 저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에 대해서는 "불공정이냐 공정이냐 프레임에 들어올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본다"며 "왜냐하면 자리가 청년비서관이다. 청년비서관에 청년을 안 하면 누굴 하나. 청년비서관 자리에도 청년이 아닌 나이 드신 어른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게 공정한 건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다른 사람 자리를 뺏는 게 아니고 이른바 별정직"이라며 "별정직 정무직에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정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시적이고 특별한 용도를 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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