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오늘부터 軍 백신 접종완료자 면회 허용…해외서 입국시 격리도 면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문자 혹은 장병 중 1명만 접종 완료해도 면회 가능
7월부터는 사적 모임 제한·체육시설 이용 시 마스크 의무도 해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2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영내에 있는 군 장병을 면회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면회가 중단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 예방접종 완료자 방역지침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7일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30세 미만 군 장병 35만 8000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2차 접종을 시행한다. 한 장병이 지난 7일 오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대상은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접종 대상자로서 1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자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접종 대상자로서 1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접종 대상자로서 2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자다.

이날부터 즉시 적용되는 부분은 ▲자가격리 면제 ▲선제검사 면제 ▲면회 허용 ▲영외 목욕탕 정기이용권 발급 등이다.

먼저 보건당국 기준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출국 후 입국한 자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보건당국 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격리하지 않으며 예방적 관찰을 하기로 했다.

단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며,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또 14일간 예방적 관찰을 해야 하고, 6~7일차와 12~13일차 등 추가로 2회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증상이 있을 경우엔 검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당국이 정한 기준 외에 군이 정한 예방적 격리자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검사, 격리하지 않으며 예방적 관찰만 실시한다.

단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어야 이 내용이 적용된다. 동시에 14일간 예방적 관찰이 필요하며 유증상시엔 검사받아야 한다.

군사경찰 등 군 교정시설 근무자, 신병 교육기관 기간요원, 직무 및 보수교육 간부, 도서지역 장병 등에게 월 1회 실시하던 선제검사도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면제된다. 단 기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유증상시엔 검사받아야 한다.

면회도 정상시행된다. 이 경우에는 장병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물론이고, 장병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면회 방문자가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포함된다. 단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영외 목욕탕 이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날부터 영외 목욕탕 정기이용권 발급이 가능해진다.

30세 이상 장병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4월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장병이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일보]

즉시 적용이 아닌, 7월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적용되는 사항들도 있다.

우선 군 실외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영내·외 군 실외 체육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1차 접종만 완료했더라도 해당이 된다. 단 개인간 거리 유지 등 기본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필수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종교활동도 7월부터 일부분 자유로워진다. 정규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만일 예방접종 완료자들로만 인원이 구성됐다면 성가대, 소모임, 찬양 등이 가능하다. 역시 이 경우에도 1차 접종만 완료했더라도 해당이 된다.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사적 모임이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영·내외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전쟁기념관, 현충원, 육사박물관 등 군이 운영하는 다중공공시설도 7월부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이들 시설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7월부터는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영내 목욕탕 인원 제한에서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더라도 일상생활 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환기, 소독 등의 기본 방역 지침은 철저히 준수되도록 강조할 것"이라며 "유증상자, 역학적 관련성 등 코로나19 관련 진료 및 검사 소요가 확인될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일시 격리하고, 위험성이 없음을 확인한 뒤 완화 지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