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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586운동권, 대한민국 체제 뒤집으려 했던 사람들이 꼰대 수구 기득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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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與 주류 맹비난
"가상화폐, 보호장치 마련까지 과세 유예"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586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그는 "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다. 운동권 경력으로 3,4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 4,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다"며 "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라. 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대통령께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3명이나 된다. 지난 두 정권을 합한 것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국회상임위를 독식했다"며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의 출장소, 대통령의 가신(家臣)이 되어 민망한 날치기 처리와 기립표결을 반복한다. 사법부 주요 인사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친정권성향의 인물들이 독식하고 있다"고 열거했다.

그는 "당대표 출신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맡고 국무총리를 마치면 다시 당대표를 한다. 여기 어디에 상호견제와 균형이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법치주의는 이미 붕괴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한명숙 전총리 뇌물사건 재심하겠다고 한다. 원전 경제성 조작을 밝혀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보복수사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형사 피고인 신분인데 임명되고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목을 졸랐어도 임명됐다"며 "청와대와 경찰이 눈감아 준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전정권을 수사할 때는 손발 맞춰 지시하고 독촉하다가 자기편을 수사하니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1.06.15 kilroy023@newspim.com

"대한민국, 법치 사라져...문치만 있을 뿐"

그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윤석열 전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고 한다. 야권수사하려고 밀어붙인 공수처에 딱 맞는 짓"이라며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수사하는 '야수처(野搜處)' 라는 흉계(凶計)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가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권력에 빌붙은 어용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오염시켰다"며 "태양광 패널이 전국의 산림을 뒤덮고 있다. 환경단체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나. 박원순, 오거돈 전시장 성범죄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의원님들, 뭐라고 하셨나"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여러 대학에 민주화 운동 전형이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민주화 유공자 예우법'과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다. 법안에는 학비 면제, 취업 지원, 의료 지원, 주택 구입, 대출 우대 등 오만가지 특혜가 있었다. 공공의대 입학에 시민단체 추천제도 도입하려고 했다. 민주노총은 친인척 채용 비리로 비판대에 올랐다"고 열거했다.

이어 "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이 다니고 있는 자사고는 없애자고 하나. 왜 입으로는 반일,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 자식은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학 보내나. 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 했나. 자기 자식 명문대생 만들어주려고 어용 시민단체 했나"라고 반문한 뒤, "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다"고 비꼬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1.06.14 kilroy023@newspim.com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까지 과세 유예해야"

김 원내대표는 "가상화폐 열풍은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이라며 "요즘 열풍이 부는 가상화폐 들여다 보자. 투자자 중 2030세대가 60% 이상이라고 한다. 청년이 왜 코인에 투자하나? 자산축적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한다"며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몬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여기에 과세부터 하겠다고 한다"며 "무려 투자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고 한다. 정부가 너무 몰염치하지 않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이 코인 투자로 몰려가면 정부는 보호 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며 "다른 금융 상품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부터 준비하고 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1.06.14 kilroy023@newspim.com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가 책임져야...자영업자 손실 보상하라"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백신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여전하다"며 "백신 선택권을 제한한 상황에서 부작용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지원과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며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도 시급하다"며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 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다. 신속하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젯밤 또다시 기립 표결을 강행하며 불충분한 손실보상법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반쪽짜리 보상으로 책임 면탈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추경과 추가 세수를 통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며 또다시 포퓰리즘에 나설 태세"라며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신임 최고위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6.16 photo@newspim.com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나가겠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아가겠다"며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之計)'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치 확장에 대해 "과거 오해받고 왜곡되었던 자유, 책임, 헌신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겠다"며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공존과 공정의 토대 위에 세우겠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으로부터 널리 사랑받는 정당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세대 확장에 대해선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 민주화를 쟁취한 세대, 그리고 미래를 주도할 MZ세대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할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역 확장 관련해선 "전국정당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어디라도 달려가겠다"고 했다.

계층 확장에 대해선 "약한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이다. 아픈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이라며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곳에 더 신속하고, 더 힘있는 입법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결과에 책임지겠다"며 "국민의 희망을 담은 수권정당이 되겠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며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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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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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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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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