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자동차 관련 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4일 체납액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를 집중 납부기한으로 정하고 이 기간까지 납부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부동산 압류,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과태료 체납액을 해소할 예정이다.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명의이전 또는 폐차 시 납부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체납될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더해지는 등 압류와 함께 체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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