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50인 미만' 52시간제 계도기간 없다…계획대로 내달 시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탄력근로·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제도 활용
애로기업에 컨설팅 제공…고용현장 안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5~4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제도 시행을 당초 계획대로 계도기간 없이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준수 컨설팅 등 지원에 집중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5~29인 주 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브리핑을 주재한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제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며 "정부는 기업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5~49인 기업 주 52시간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고, 90% 이상이 7월부턴 '준수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이에 계도기간을 부여해 근로시간 단축을 미루는 대신, 현장 안착을 위한 기업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현재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가능) ▲연구개발(R&D) 등에 선택근로제 3개월까지 허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주 52시간 보완제도를 마련해 왔다.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기업이 바뀐 제도의 내용이나 활용 방법을 잘 모를 수 있는 점에 대비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해 안내할 방침이다. '업종별 설명회'를 지역단위로 확산해 뿌리산업과 같은 취약업종 기업에서 개편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지원한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는 신규 채용자 인건비를 계속 지원한다. 여기에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고용센터를 통해 전문 인력 알선과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한다.

송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인력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

추가 8시간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30~49인 기업 중 외국인력 도입이 예정됐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근로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1인당 120만원)과 정부조달 가점, 정책금융 우대 등도 지속한다.

중기부는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주52시간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와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사업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여개 회원국 중 맥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긴 상황"이라며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장시간 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 없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