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 법원이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4일 영동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민 A(64)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충북 영동군청사.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사 예정지는 하수도가 설치 안된 지역으로 200m 떨어진 저지대에 지하수 관정이 있어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와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다"며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땅속으로 스며들 경우 지하수로 유입돼 인근 지역의 토양과 수질오염 등 주민 생활환경이 저해될 가능성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연 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공익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한우 80여 마리를 기르기 위해 매곡면 공수리에 1176㎡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지하수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주민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같은해 11월 불허 처분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