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北 "한미일 알래스카 공군훈련, 北 겨냥"...美 "준비태세 향상 목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전문가 "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좋은 신호"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미국 국방부는 한국이 3년만에 참가하는 알래스카 공군훈련에 북한이 비난하는 것과 관련,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다국적 공군의 전투 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성격을 밝혔다. 한국의 이 훈련 참가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의 예고편일 수 있다고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 국방부의 존 서플 동아태담당 대변인은 3일 이 훈련이 어떤 성격인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미국 및 다국적 공군들이 모의 공중전투 상황에서 실시하는 미 태평양공군 관할의 실기동(FTX) 훈련"이라고 답했다. 

미7공군은 지난 11일 오는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알래스카에서 '레드플래그 21-2' 훈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미7공군 홈페이지 캡처]

서플 대변인은 "원래 코프 썬더(Cope Thunder)로 불렸던 이 훈련(Red Flag-Alaska)은 지난 40여년 동안 정기적으로 이뤄져왔고 특정한 실제 현실에서의 사건(any real-world event)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미국과 다국적 공군들의 전투준비태세를 향상하고 공군 및 우주 원정대 임무를 준비하는 부대를 훈련시키는 데 집중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태평양공군은 지난달 11일 오는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알래스카에서 레드플래그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 훈련에 참가하는 공군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지킨다는 미국의 공약(commitment)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미 공군 측은 1500여명의 미 공군과 100여대 미 항공기가 참여하고 미국 외에도 일본 항공자위대와 한국 공군 소속 병력이 참가할 예정이라며 참가국 간 비행 전술과 기량, 연합작전 절차 등의 연습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우리 공군도 지난달 18일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알래스카주 아일슨기지에서 실시하는 '21년 Red Flag-Alaska 훈련'에 참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3년부터 이 훈련에 참가해왔는데 2018년 이후 참가하지 않다가 3년만에 다시 참가합니다

한편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 3일 오는 10일부터 미국 알래스카에서 시작하는 다국적 연합공군훈련인 '레드플레그'(Red Flag)에 한국이 참가하는 것과 관련, "이 훈련은 세대 최대규모의 연합공군훈련으로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을 띤다며 한국군이 이 훈련에 참가하겠다는 것은 동족과의 군사적 대결에 더욱 매달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훈련은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강조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한미일 연합훈련이라며 이것은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은 지난 3년동안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제한하면서 미국 측이 제안한 선의의 기회를 낭비(waste)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한미군사훈련을 제한하던 때가 끝나가고 있고 이 레드플레그 훈련은 북한을 침략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레드플래그 훈련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이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함께 훈련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은 "이번에 한미일 3개국이 연합훈련을 한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해온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좋은 신호"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나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입장에 대한 협조를 늘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