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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스마트공장 부실 구축 등 136건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6월01일 14:41

최종수정 : 2021년06월01일 14:44

중기부와 합동 실태점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스마트공장 가운데 기업들의 부적정 운영이 다수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스마트공장(2017년~2019년 구축) 중 부실 구축이 의심되는 271개 사업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적정 사례 136건이 적발됐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최소비용·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7년∼2019년 추진사업 6697개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원 이상, 30인 이하 도입기업 중 구축시스템 운영기록 미제출 등 부실 구축이 의심되는 기업을 선정해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제조혁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3만개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성과가 확산되도록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스마트공장은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정부와 도입기업이 각각 50%의 사업비를 부담한다. 공급기업이 자동화 설비, 프로그램 등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문 감리기관 등 최종평가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스마트제조 생산방식 체계로 전환을 통해 생산성 증대, 원가절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다. 특히 마스크, 진단시약, 백신주사기 등 K-방역 관련 업종의 경우 단기간에 생산성이 50% 이상 확대되는 등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성과가 입증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점검결과 공급기업이 주도하거나 도입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추진 등으로 발생한 부적정 사례 136건이 확인됐다.

공급기업이 도입기업과 담합, 도입기업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경감을 조건으로 사업 수주 후 지원금을 지급받아 보조금법을 위반한 25건은 수사의뢰됐다.

공급기업이 기술인력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타사 부정인력을 이용한 사업수행 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을 위반한 111건은 전담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특별평가를 거쳐 사업비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그 외에 도입기업 시스템 운영 관련 유지·보수 미흡 등에 따른 활용 애로 등 개선이 필요한 100건에 대해서는 신설된 스마트공장 AS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향후 대책으로 공급기업의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 후 곧바로 실시하던 최종점검 평가를 6개월간 시스템 사용 후 실시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전협의 서식을 추가해 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은 일정 기간(3회, 16시간) 이상 도입기업과 협의한 사실을 제출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업비 지출과 정산방식도 개선한다. RCMS시스템(가상계좌에 의한 사업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공급기업이 구입한 일체의 장비, 솔루션 등 실제 지출 내역을 근거로 정산토록 하고, 차액 발생 시 이를 반납토록 할 방침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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