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민주노총전북본부익산시지부가 제기한 계약방법 및 예산집행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시는 투명한 청소행정을 위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지방계약법에 따라 총액금액이 아닌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청소영역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단가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지난 2019년 입찰공고 당시 단가계약으로 명시해 입찰을 추진했으며 t당 단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노총이 제기한 입찰금액보다 6억720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의 계량을 통해 산출된 수거량에 t당 단가를 곱해 청구된 금액을 지급했으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수거량이 전년도 대비 27% 대폭 증가해 예산을 집행했다고 부연했다.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민간위탁 편성목에 있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 (유)합동산업에 지급해야 할 부족액을 집행했으며, 사후정산과 관련해서는 협약체결 시 수거량에 따른 t당 단가를 기준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합동산업과 단가계약으로 체결했으며 수거량에 따른 t당 단가로 대행수수료를 산정해 집행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수거량이 적어 당시 예산보다 덜 지급됐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수거량이 대폭으로 늘었고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gkje7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