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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학의 출국금지' 박상기·조국 등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1:27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11:27

전주혜·유상범 의원, 이날 오전 10시 고발장 접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조직적 범죄 수사 촉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민의힘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및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주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조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주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대진 전 법무부 감찰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2021.05.27 kintakunte87@newspim.com

전 의원은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과 윤대진 검사장은 공모해 수사 중단 지시를 했다"며 "마찬가지로 박상기 전 장관과 윤 검사장 역시 수사 중단 지시를 공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3일 윤 검사장 등에 대해 공수처로 3명의 현직 검사 사건을 이첩했다"며 "이 사건과 경합해서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등 세 사람이 저지른 조직적 범죄를 공수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에 제기하는 제1호 고발 사건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수처가 이 사회의 비리를 척결해 간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공정한 수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은 전직 공무원이라 현직은 아니지만 공수처법에는 고위공무원이었을 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위법하게 이뤄진 김 전 차관 출국 금지및 이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외압 과정에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의 이름이 등장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부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불법 출국 금지 조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윤대진 전 국장에게 '이 검사가 유학을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전달했고, 윤 전 국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김학의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및 동부지검 검사장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박 전 장관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윤 전 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경위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적시됐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윤 전 국장을 비롯해 당시 각각 안양지청장·차장검사였던 이현철 현 서울고검 검사와 배용원 전주지검장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다만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부분은 공수처에 넘기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선 공수처법상 의무 이첩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법 24조는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해선 '검찰의 인지 사건'이 아니라 고발 등에 의한 것이어서 통보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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