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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기소로 기본권 침해"…이규원 검사 헌법소원 각하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6:51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6:51

이규원 "검찰, 공수처 재이첩 않고 수사·기소해 부당"
"서울중앙지법이 적법성 심사…헌법소원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검찰의 기소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25일) 이 검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1.01.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우선 수원지검이 지난 1월21일 이 검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 검사 측 주장에 대해 "검사의 압수·수색처분은 형사소송법상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다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 수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계속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밖에도 △수원지검이 지난 4월1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행위 △서울중앙지검이 이 검사를 기소한 행위 △수원지검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은 부작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월 경 특임검사를 지명하지 않고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 지휘한 행위 등에 대해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공수처 수사대상인 이 검사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조직 구성 등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완료 후 다시 사건을 송치해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1일 이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 측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같은 달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을 시도하자 2013년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성폭행 혐의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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