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청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강행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조합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이모 씨와 조합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상근이사 3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비상근 이사 6명과 감사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총회에는 조합원 2700여명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강남구청장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조합 측은 총회를 강행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같은 해 7월 조합장과 감사 등 임원진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강남구청장이 사실상 총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코엑스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고위험시설이 아니므로 집합금지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홍 부장판사는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강남구청장은 조합이 아니라 코엑스 측에 '귀사에서 판단해서 처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므로 총회를 허용했다고 볼 수 없고, 행사 장소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이 아니더라도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며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사건 총회를 더 미룰 경우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었던 점,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실내 좌석 간격 준수와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나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