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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대책 발표....1주택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기준 12억으로 상향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13:33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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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한제 도입...'전년도 5% 이내까지'
규제지역 실수요자 대출규제도 완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특례 기준,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모두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할 때 필요한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이밖에 공시가격은 직전년도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이종배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오른쪽),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우선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인 부동산 관련 세금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집값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재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1주택자 재산세 특례기준인 6억원 초과 주택이 속출하고 있고,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원을 넘긴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역시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책위의 설명이다.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감면기준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2020년 90%)로 동결하며,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했다.

정책위은 "2009년부터 12년 동안 변함없던 종부세 부과기준을 물가상승률 등 국민 경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종부세 세금폭탄으로 고통 받는 1주택 실수요자, 특히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정책위는 "집값 폭등으로 인해 서울지역 내 비과세 기준인 9억원 초과 아파트가 급증했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 거주 이전을 하고 싶어도 부담이 되므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바뀐 현실에 맞게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같은 다양한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시가격이 급등해 조세 부담이 폭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위는 "특히 전국적으로 19% 넘게 오르고(19.05%) 서울은 20%에 육박(19.89%)하는 올해 공시가격부터 바로 적용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첫째,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면제기한도 연장했다.

정책위는 "현재 21년 말에 종료되는 상시거주 목적의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4년 말까지 3년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이어 "취득세 감면 대상의 기준을 소득은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비수도권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서민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서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청년‧신혼 등 무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했다.

셋째, 단기적인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했다.

정책위은 "현재 징벌 수준의 양도세는 다주택자들에게 매매가 아니라 증여 또는 버티기를 선택하도록 해, 안 그래도 부족한 주택 공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도 늘려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이라는 국민의 소박한 꿈을 지켜드리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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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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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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