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17일 격리 장소 무단이탈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8일 오후 2시 45분에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지난 1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A씨가 17일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해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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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조규일 진주시장이 18일 오후 2시 45분에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5.18 news_ok@newspim.com |
이는 최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뒤에도 격리해제 전 검사나 격리 중 증상발현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이다.
시는 전날 경찰과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지인과 음주 모임을 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A씨는 보건소 방역차량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이송조치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60대)씨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중이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격리 장소 이탈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4건이다.
조규일 시장은 "자가격리 장소에는 외부인의 방문이 금지되며 동거인이 있을 경우 격리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이웃과 지역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격리 장소 이탈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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