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모임 금지,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금지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가 17일부터 일주일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으로 선포하고 코로나19 확산세 방지에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개최 결과 사안의 시급성과 엄중함을 감안해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특별방역 주간을 선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영업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할 수 있고 매장 영업은 불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금지는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시와 5개 자치구, 경찰, 교육청은 이 기간동안 합동으로 3밀(밀접·밀집·밀폐)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도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시설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시청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이용섭 시장은 "5월 첫째주 지역감염이 66명으로 하루 평균 9.4명 수준이었던 반면 둘째주 확진자는 103명 발생해 하루 평균 14.7명으로 증가했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감염경로가 매우 다양하고 인근 전남에서도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강화 조치로 또다시 많은 시민이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그러나 이 시점에 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지 않으면 오랜 기간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안정세를 유지하면 방역수칙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