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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 오늘 첫 재판 절차 시작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06:00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준비기일로 출석의무 없어
공수처 재이첩 후 검찰 기소…정당성 두고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본부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날 재판에선 현직 검사인 이 검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정당한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공수처 수사대상인 이 검사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조직 구성 등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완료 후 다시 사건을 송치해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공수처와 검찰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공수처는 최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타 기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수사 완료 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 검사 측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19일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을 시도하자 2013년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성폭행 혐의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가짜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이 같이 공문서 위조 방법으로 불법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정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7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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