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산청군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본회의장에서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정명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명순 의원은 "일본은 4월 13일 관계 부처 각료회의에서 원전 오염수 125만 톤을 해양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일본은 우리나라 등 주변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처리에 대해 어떠한 협의와 이해도 구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방사성 물질의 구체적인 종류와 양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다는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삶의 터전이고 공동 자산이요. 모든 국가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보존해야 하는 공존의 공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접 국가에 치명적인 위협임은 물론 지구촌 전체의 해양환경 파괴와 태평양 연안 도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군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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