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울산서 함바식당 운영권 빌미로 사기 범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울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빌미로 사기범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바왕' 유상봉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촌 최모 씨와 처남 김모 씨 역시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0월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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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1심 선고 공판에도 수차례 불출석했던 유 씨는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선고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또 다시 출석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은 전날(3일) 재판부에 선고 기일 변경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4년 3월 최 씨, 김 씨와 공모해 "울산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원을 주면 넘기겠다"며 A씨로부터 총 89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유 씨는 당시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동종 전과 등 처벌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간이 경과함에도 피해 회복이 안 이뤄졌고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함바 브로커'로 불린 유 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뇌물을 건네주고 함바 운영권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뇌물공여,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다.
한편 유 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지역구에서 윤상현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