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전기자의 체험기] 도시 남자, 해녀가 됐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바닥을 잘 살펴보면 문어가 숨어있을지도 몰라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만큼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다. 끝을 알 수 없는 바닷속으로 내려갈수록 정신이 아득해지고 혼미해질 무렵이었다. 돌 밑에 보이는 무언가 맛있어 보이는 생명체, '문어'였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녀석에게 다가간 순간, 검은 먹물을 내뿜고 숨었다. 손을 이리저리 휘적여 봤지만 어느새 사라진 뒤였다.

문어 잡으려다 숨을 못쉬어서 내가 문어밥이 되는 줄 알았다. 의욕만 너무 앞섰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4.25 kh10890@newspim.com

계속 찾아보려고 했지만 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쉬움을 가득 않고 수면 위로 올라왔다. 더 욕심부렸다간 문어 잡으려다 내가 문어밥이 될 지경이었다. 수 차례의 시도 끝에 겨우 잡았지만 깨달은 게 있었다. 식탁 위에 올라오던 해산물들은 그냥 냉장고만 열면 뚝딱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었단걸.

22일이 지구의 날이라기에 제주에 갔다.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 환경보호의 날이라는데 환경오염 실태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사람이 제주 해녀라고 생각해서였다. 21~22일 이틀간 제주 해녀들의 일상을 들여다봤다.

◆ 50년 경력의 전문가가 수두룩

해녀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세발 오토바이. 물질이 끝난 뒤엔 오토바이에 채취한 성게 등을 싣고 간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4.25 kh10890@newspim.com

21일 오전 8시,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해녀 작업장에 도착했다. 고용성 행원리 어촌계장에게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다. 어촌계마다 다르지만 행원리에는 해녀가 80명 정도 있다고 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80세 정도, 대부분이 15살 무렵부터 해녀 생활을 시작했으니 평균 경력은 50~60년 이상 될 거란다. 사람들은 해녀들을 고령의 노인으로 보지만 바다에선 50년 이상의 경력의 베테랑 중 베테랑이라고 했다.

어촌계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무렵 '부릉부릉'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장에 윤희옥 할머니가 도착했다. 윤 할머니는 소탈하게 웃으며 첫인사를 건넸다. "할망(할머니의 제주 방언) 촬영하러 왔수깡? 예쁘게 하고 올 걸 그랬네"라길래 제주도 사람 중 제일 고우시다고 했다.

아침 일찍 해녀 작업장으로 모인 50여 년 경력의 해녀들 [사진=전경훈 기자] 2021.04.25 kh10890@newspim.com

윤 할머니가 다른 해녀들을 기다리는 동안 50여 년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떻게 해녀가 됐는지.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해녀의 삶을 택했다. 15살쯤부터 시작한 해녀 생활은 누구의 가르침도 없이 스스로 채취하는 법을 터득해야만 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많았지만 전복, 성게, 소라 등 직접 잡은 해물들을 팔아야만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고통은 참아야 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잔병치레도 많아졌지만 윤 할머니는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로 등재됐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 광활한 바다 앞에선 50년 경력도 무용지물

감귤빛 해녀복과 납 벨트를 찬 해녀들. 이곳에 모인 해녀들은 수영 실력에 따라 성게 팀과 뿔소라 팀으로 나눠 바다로 나간다. 뿔소라를 잡는 해녀들은 육지에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먼 바다로 나간다고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4.25 kh10890@newspim.com

오전 9시가 다가오자 세발 오토바이를 몰고 해녀들이 속속 도착했다. 오토바이 운전하는 게 무섭지 않냐고 물으니 집에서 작업장까지 오는 거리도 멀고 바다에서 잡은 것들을 싣고 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오전 기온은 12도. 아직 물에 들어가기엔 추울 날씨였지만 어촌계장은 바다 날씨는 변덕이 심해서 물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주 까지만 들어가고 한 달 뒤에나 바다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취재 시기를 잘 맞춰서 왔단다.

80여 명의 해녀들은 감귤빛 해녀복으로 갈아입고 성게 팀과 뿔소라 팀으로 분류했다.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고 물었더니 뿔소라를 잡는 해녀는 수심이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해서 수영을 더 잘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뿔소라를 잡는 편이란다.

성게를 채취한다는 문국자 해녀는 "평생을 바다와 동고동락한 해녀들이라도 파도가 심해지면 생사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 뭘 잡으러 갈지도 달라진다"고 했다.

◆ 함께라서 가능했다

비장한 모습으로 성게를 채취하러 가는 해녀들. 뒤에 부표 같기도, 공 모양 같기도 한 것이 태왁이다. 해녀들에겐 없어선 안될 기구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4.25 kh10890@newspim.com

감귤빛 해녀복만 입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납 벨트를 차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수심 깊은 곳으로 잠수할 수 있다고. 물질할 때 없어선 안될 필수품이지만 수면 위로 오를 때는 반대로 체력 소모가 더 심하다고 했다. 이 문제를 보완하는 게 태왁(물질할 때 가슴에 받쳐 몸을 뜨게 하는 공 모양 기구)이란다.

아무리 수십 년 경력의 해녀라도 힘은 빠지기 마련이라 태왁을 튜브 삼아 휴식을 취한다고 했다. 게다가 채취한 해물들을 넣는 주머니 역할까지 더해져 없어서는 안 될 기구라고 했다.

해녀들은 바다에 들어가기 전 꼭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다. 바로 수경에 쑥을 문지르거나 침을 뱉는 것. 그래야 잠수 했을 때 김이 서리지 않아 물질 할 수 있다고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4.25 kh10890@newspim.com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끝낸 뒤에야 작업장에서 나간단다. 각자 팀을 꾸린 이후에는 10여 명씩 짝을 지어서 바다로 향했다. 이제 들어가서 잡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았단다. 해녀들은 갑자기 수경에 '카악 퉤' 침을 뱉더니 쓱 문질렀다. 왜 거기다 침을 뱉냐고 물으니 그래야 물속에서 김이 안 서린단다. 쑥으로 문지르기도 하는데 바쁠땐 침 뱉어서 하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하다고 했다.

지금 바다에 들어가면 4~5시간은 있어야 돌아온다고 햇볕을 피해서 있으라고 했다. 해녀들 물질하는 걸 언제 이렇게 자세히 보겠냐고 괜찮다고 몇 시간을 그늘도 없는 곳에 앉아있었더니 kf94 마스크 라인 따라서 얼굴이 탔다. 못 볼 꼴이다. 독자의 눈 보호를 위해 사진을 올리지는 않겠다.

그렇게 오래 있어도 안 힘드냐고 물으니 해녀들은 "혼자면 당연히 그렇게 오래 못 있겠지만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니 버틸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 오랜 작업에도 예전 같지 않아

쉴 틈 없이 성게를 채취하는 베테랑 해녀 [사진=전경훈 기자] 2021.04.25 kh10890@newspim.com

오전 9시 반쯤부터 시작한 물질은 오후 2시쯤 돼서야 성게를 가득 짊어지고 육지로 나왔다. 기운이 빠질 대로 빠진 채로 나온 해녀들에게 "고생한 보람이 있다. 정말 많이 잡았다"고 했더니 이 정도면 예전에는 2시간이면 다 건졌을 양이다"고 했다.

이성녀 해녀회장은 "옆에만 봐도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있고, 거기다 기후변화 때문인지 어획량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한탄했다.

해녀들이 성게를 채취하는 바로 인근에는 누군가 버린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늘 그렇듯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4.25 kh10890@newspim.com

다른 해녀들도 과거를 회상하며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며 "전에는 돌멩이만 들춰봐도 전복이 나오고, 문어, 해삼 온갖 해물들이 다 나왔는데 이제는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도 건질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 바다가 좋아서

4시간 동안의 물질의 결과물은 해녀의 남편, 이웃 등이 트럭으로 한 곳에 옮겨 놓는다. 많이 건진건 줄 알았는데 옛날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되는 양이라고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4.25 kh10890@newspim.com

마트에 가서 장 보듯, 바다에 들어가기만 하면 당연하게 성게·소라·해삼이 잡히는 것이 아녔다. 그래서 해녀들은 농사일도 함께 한다고 했다. 물질이 끝난 이후엔 집으로 돌아가서 밭도 가꿔야 했다. 금채기에 벌이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란다. 그러다 보니 1년 365일 쉬지를 못한다고 했다.

채취한 성게는 어디로 팔려 나가냐고 물으니 손질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알맹이 채로 주면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며 집에서 성게 손질을 마친 뒤에 어촌계 사무실로 가져와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다.

먼 바다까지 나가서 뿔소라를 채취한 해녀들은 걱정이 더 많다. 약 90%가 일본 등으로 수출 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수출길이 막혀서 판로가 걱정이라고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4.25 kh10890@newspim.com

뿔소라를 채취하러 간 해녀들의 경우는 깊은 바다까지 들어갔기에 배로 실어 와야 했다. 이렇게 고생해도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내수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판로가 많이 없다고 했다. 특히 뿔소라는 약 90%가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어 물질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하지 않는단다.

그럼에도 해녀들은 바다로 향한다. 윤희옥 해녀는 비록 판로가 막히고 몸이 힘들어도 물고기 헤엄치는 모습, 맑은 바닷물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더 행복한 것은 따로 있었는데 핸드폰 속 사진을 보여주며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남고 싶었어요. 해녀 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웠거든요."

윤희옥 해녀가 채취한 성게. 해녀라서 자랑스럽다고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4.25 kh10890@newspim.com

해녀들이 깊은 바닷속에서 잡아온 것은 '성게'도 '뿔소라'도 아닌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 제주 바다에 울려퍼진 걱정·원망·탄식의 한숨 소리

해녀들이 채취한 성게는 집에서 손질 후에 어촌계 사무실에서 무게 측정 후 수협, 상인들에게 당일 판매된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4.25 kh10890@newspim.com

바다를 이토록 사랑하는 해녀들에게 요즘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을 방사성 농도를 낮춰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충격에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충분히 희석해 주변 환경과 안전에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량의 오염수를 장기간에 걸쳐 바다로 흘려보내는 일은 전례가 없어 환경과 건강에 미칠 영향도 미지수다. 게다가 해녀들은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기 때문에 이 같은 일본의 결정에 대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녀들은 이토록 깨끗한 청정 바다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우리 식탁에 오를 음식을 생각해서라도 [사진=전경훈 기자] 2021.04.25 kh10890@newspim.com

문국자 해녀는 "50년 넘게 물질하면서 이런 날벼락은 처음이다. 우리 해녀들은 물질하는 동안 자연스레 바닷물도 마시고 할 텐데 그 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라고 생각하면 해녀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겠냐"며 "무엇보다 방사능에 오염된 성게·해삼 등을 사먹고 싶은 생각이 들겠냐"고 토로했다.

또 "우리의 생업을 다 떠나서 이토록 지켜온 청정 바다가 오염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재앙이 아니고 뭐가 재앙이겠냐"며 "일본 정부의 결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 청정바다 지키고파

물속에서도 넘어지는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수영할 줄 아는데도 수심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건 공포 그 자체였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4.25 kh10890@newspim.com

22일 오전에는 도시해녀 장성우 대표의 도움을 받아 직접 바다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수영 강습을 몇 개월 받았기에 수영에는 자신이 있다고 했다. 해녀복, 태왁을 준비해서 바다에 들어간 순간 바닷물을 엄청 들이마셨다. 막연히 수영장처럼 숨 참고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녔다. 파도가 출렁이고 귀는 이명이 왔다. 물질이 익숙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진짜 해녀처럼 납 벨트를 하고 바다에 들어갔다면 진짜 정신줄을 놓은 순간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수영장과 너무 다른 상황에 당황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장 대표의 도움을 받아 물에 뜨는 법부터 다시 배운 뒤에서야 잠수에 성공했다.

채취할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잠수하는 게 제일 어려웠다. 멋있게 찍히고 싶었는데 엉거주춤하게 찍혔다. 오른쪽 손을 자세히 보면 문어가 먹물 내뿜고 있는거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4.25 kh10890@newspim.com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 본 광활한 바다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깨끗했다.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 펼쳐졌다.

이름 모를 물고기들이 무리 지어서 돌아다니고, 바위 밑에는 문어가 기어다니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깨끗했다. 해녀의 말처럼 이 깨끗한 바다를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재앙이지 다른 것이 재앙인가 싶을 정도로 왜 그토록 이 바다를 지키고 싶어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됐다.

사진으로는 수심이 별로 안 깊어 보이지만 수영 초보들은 공감할거다. 땅에 발지 닿지 않는 곳에서 수영하는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건지. 마음은 이미 심해 깊은 곳을 수영하는 기분이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4.25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처음 물질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체력이 방전됐다. 태왁을 이용해 체력을 보충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오리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야 해서 쉽게 지쳤다. 80세가 넘는 고령의 해녀들이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다에서 나오지 않고 물질을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존경스러울 정도였다.

수산시장을 가고, 마트에 가면 늘 있던 것들이 그냥 오는 게 아녔다. 어머니들의 땀과 눈물, 고통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지는거였다. 가격이 왜 그렇게 비싸냐고 깎으려고 했던 내가 조금은 반성하게 됐다.

또, 내가 좋아하는 문어숙회를 외국산이 아닌 청정 바다에서 잡은 국산으로 먹고 싶기에 나부터 더 노력하기로 했다. 물질이 끝난 후 돌아가는 길, 바다에 왜 락스통이 버려져 있는지 담배꽁초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버려진 쓰레기들을 하나, 둘 주웠다. 조금은 바다가 깨끗해졌으면 해서. 우리 것은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하니까.

kh108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