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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어느 날, 내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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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하늘은 파랗고, 길거리엔 벚꽃으로 가득했다. 모처럼 미세먼지도 없고 걷기만 해도 행복한 날이었다.

이 행복을 만끽하고 있을 무렵,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전화벨 소리였다. 하지만 서늘한 바람이 목덜미를 타고 들어오는, 아주 기분 나쁜 공기가 느껴졌다. 인간에겐 초능력이 있다. 그 기분 나쁜 전화벨 소리, 신의 알람이었다.

"전기자, 본부장님께서 오늘을 못 넘기실 것 같아. 준비해."

두려웠다. 차라리 지독한 악몽을 꾼 것이라 믿고 싶었다. 10개월의 췌장암 투병을 이어나가면서도 주변을 챙기던 모습을 떠올리니 건강이 좋아지진 않아도 나빠지진 않고 있어서 곧 퇴원하진 않을까 믿고 있었다.

의지가 강한 분이었기에 병원에선 저렇게 말을 했어도 몇 시간 후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전기자, 어디 취재 나갔어? 오늘 기사 몇 건 작성 안했네"라며 연락을 하실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희망도 잠시 곧 절망으로 다가왔다.

삶은 타이머처럼 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어느 순간 타이머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하루를 죽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불편한 사실이다.[사진=시계 화면 캡쳐] 2021.04.12 kh10890@newspim.com

갑작스러운 죽음에 마음속에 꼭꼭 묻어놨던 말들을 전하지 못했다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어쩌면 몇 번의 기회는 있었지만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에 표현을 잘 안 했던 것 같다.

문득 나도 어느 날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 질환 등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 100살까지 살 거다.)

내 삶에서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라 생각하고 보내보기로 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감정이입이 쉽지는 않을 거란 건 알지만 그래도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좋을 것 같았다.

◆ 오전 6시 30분, 하루의 첫 시작

부모님은 3대가 덕을 쌓아야 할 수 있다는 주말부부다. 그래서 아버지는 평일에 혼자 식사를 하실 때가 많았다. 차린건 장어를 구운 것 뿐이지만 진수성찬이라고 좋아하셨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4.12 kh10890@newspim.com

눈을 떠보려고 해도, 떠지지 않는 이른 아침이었다. 5분 간격으로 맞춰놓은 알람을 3개나 종료 시킨 이후에나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의 식사를 차려주기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아침부터 진수성찬을 차려줘서 고맙다"고 했다. 평소엔 늦잠 자느라 출근하는 모습도 못 보는데 이 정도 밖에 못 차려서 죄송하다고 했다.

◆ 오전 9시, 처음 그리고 마지막

내가 떠난 이후에도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꿀팁들을 적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4.12 kh10890@newspim.com

내가 갑작스레 떠난 이후 슬픔 뒤엔 누군가는 당황·원망할 것이 뻔했다. 마무리를 잘해야 했다. 평소처럼 출근해서 나만의 노하우와 비상연락처 등을 문서에 담았다.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이곳에서의 처음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앞에 버젓이 있는 리얼돌 체험방을 없애보려고 신고도 하고 기사도 써봤고,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화장실, 대중교통, 관공서 등을 찾아 나서며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기사를 쓰고, 민원을 넣어봐도 잠시 변하는 척만 할 뿐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회의감에 기자를 그만둘까도 생각했다.

그때 마음을 잡아준 사람이 본부장님이었다. "기자인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욱 변하지 않을 거다. 좋은 결과를 이뤄내지 못했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겠냐고"

◆ 오전 11시 30분, 소소하지만 해보고 싶었던 것들

건강이 부쩍 나빠져서 운동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핑계만 늘었다. 푸르른 나무들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진작에 올걸.[사진=전경훈 기자] 2021.04.12 kh10890@newspim.com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자가 아닌 30살의 나로서는 잘 살았나?라는 의문이 들었다. 건강은 잘 챙겼는지, 주변은 잘 돌봤는지 돌이켜보니 일 외에는 열심히 한 것이 없었다. 서툰 것 투성이었다. 신체적 건강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정신적 건강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다. 일을 열심히 하면 내 인생도 잘 돌본 것이라 생각했기에.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정말로 늦었다던데 그래도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원으로 향했다. 산책 후 모닝커피 한잔하는 여유를 갖고 싶었는데 평소엔 이것도 사치처럼 느껴져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그럴 시간에 잠을 더 자겠다고. 조금만 부지런하면 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다.

◆ 오후 1시, 그때는 몰랐던 것들

서울에서 의경으로 군복무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광주시청 잔디숲 광장에로 군복무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2015년에 광주시청에 건립됐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4.12 kh10890@newspim.com

내 인생과 가치관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군 복무 시절을 회상했다. 서울에서 의경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많은 시위들을 겪었다.

몇 층인지 세기도 어려울 만큼 높은 빌딩의 건물 앞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노동자들의 시위, 장애인도 시외버스를 탑승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시위 등 사연은 다양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아니어도 이들도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해서 전역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학식 사 먹을 돈을 쪼개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 쌀을 기부했고, 홀몸 어르신들에겐 아들·손주가 되어드렸다.

환경 문제에도 관심 있었다. 길거리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쓰레기장은 꽃밭으로 만들었고, 누군가 배려 없이 뱉어 까맣게 변해버린 껌딱지에 그림을 그리고, 낙서로 얼룩진 벽에는 이끼로 그래피티를 그렸다.

대학교 3학년 땐 광주·전남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다. 이렇게 계속 의미 있는 삶을 고민하던 중 기자를 꿈꾸게 됐다.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어서.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지켜야 할 것들도 많아지면서 '좋은 일도 일단 나부터 뭐든 갖추고 좋은 일을 해야지'라며 핑계를 삼곤 했다.

대학생 시절보다 경제적 능력은 증가했지만 마음은 가난해져만 갔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서야 깨달았다. 학창 시절이 행복했던 이유는 경제적으로 풍족해서가 아니었단걸. 

◆ 오후 2시, 고마웠던 수 많은 사람들에게

돈쭐(?) 내줘야 하는 가게 중 하나. 이런 진수성찬이 나옴에도 1000원이다. 사장님은 식당 운영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인근 보험회사에 취직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4.12 kh10890@newspim.com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은인들에게 꼭 고맙다고 전하고 싶었다. 마음은 늘 있었지만 연락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반가워하지 않을까 봐 연락을 주저했던 이들에게 먼저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제일 먼저 생각난 곳은 1000원 밥상으로 유명한 '해뜨는 식당'이었다. 어려운 이웃의 배고픈 설움을 달래주는 식당이라는 뉴스를 접한 뒤 나도 좋은 일에 동참하겠다고 쌀 기부도 몇 번 했는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말만 번지르르 하고 몇 년 동안 찾아뵙질 못했었다.

몇 년 만의 방문이라 기억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이게 누구야! 왜 이리 오랜만에 왔어.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연락처도 몰라서 소식을 접하질 못했는데 이렇게 얼굴 봐서 좋다"고 격하게 반겨주셨다.

그러고는 얼른 자리에 앉으라며 뜨끈한 된장국에 고봉밥을 내어주셨다. "사장님 그리고 이 맛있는 된장국이 정말 그리웠는데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사는 게 다 그렇다. 마음만 있었으면 된 거지. 앞으로 자주 찾아오라"고 했다.

여자친구가 꽃을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몇 번 사준 적이 없었다. '네가 꽃인데. 무슨 꽃이야'라고 얼버무렸지만 사실은 그 돈으로 밥 한 끼 사먹고 말겠다는 생각이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4.12 kh10890@newspim.com

식사 후에는 꽃을 사러 갔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꽃 선물을 받아본 지 언젠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게 생각났다. '네가 꽃인데'라고 얼버무렸던 게 마음에 걸렸다. 꽃집에서 제일 예쁜 꽃다발을 추천받아 선물했더니 어린아이처럼 까르륵하면서 좋아했다.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더라면 더 자주 많이 사줄 걸 그랬다.

◆ 오후 5시, 가족에게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힐튼호텔 객실에 하트 모양으로 불이 켜져 있다.[사진=뉴스핌DB] 2020.11.27 kwonjiun@newspim.com

엄마. 늘 받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가면 효도해야지. 군대 전역하면 효도해야지. 취업해서 돈 벌면 효도해야지. 늘 해야지 마음만 먹고 실천에 옮기지도,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뭘 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하루 종일 컴퓨터 보느라 눈이 아프다고 할 때도, 다리 아프다고 주물러 달라고 할 때도 대충 만지작 하기만 할 뿐. 사랑을 받는 것만 알지 돌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아빠. 30여년간의 몸담은 직장을 퇴직한 이후에도 사회에 봉사하겠다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겠다고 했을 때 차마 그동안 고생했으니 쉬시라고 하질 못했습니다. 다른 아버지는 퇴직 후에 편히 여행도 다니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즐기면서 산다고 하던데 제가 못나서 아버지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늘 슈퍼맨 같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흰머리가 생겨나고, 주름이 한 줄 두 줄 늘어갈 때마다 제가 뭘 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물질적인 걸 바란 게 아닌 그저 대화 몇 마디 건네는 걸 원하셨단 걸 알면서도 으레 말 안 해도 알겠지. 부끄러워서 표현을 못 했습니다.

형. 긴 말 안 해도 통하는 사이. 그래서 긴 말이 필요 없는 사이. 다만 부모님 속은 썩이지 말기를.

이런 가족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힘들어도,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엄마·아빠니까 많은 것들 포기하고 저에게 양보했던 것 잘 압니다. 그러니 다음 생이 있다면 제가 엄마·아빠의 부모님이 될게요. 제가 받았던 사랑, 그 이상으로 돌려줄게요. 엄마·아빠의 아들이라 행복했고,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 오후 7시, 친구와 작별 인사

삼겹살 사준다니까 시험공부도 미루고 나오던 녀석 [사진=전경훈 기자] 2021.04.12 kh10890@newspim.com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삼겹살에 막걸리 한잔하자고 했다. 최후의 만찬으로 이보다 나은 게 없었다. 잔을 기울이며 마음도 표현했다. 덕분에 좋은 추억만 갖고 떠난다고. 

◆ 오후 10시, 그래도 행복했다

술에서 깨어나면 이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사진=전경훈 기자] 2021.04.12 kh10890@newspim.com

30년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마냥 좋은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녔다.

학창 시절 친구랑 싸우고 눈탱이 밤탱이가 됐던 기억, 서류 내는 족족 떨어졌던 기억, 새벽 4시에 전화를 걸어 "자냐"고 물은 뒤 "얼른 자라"며 악의적으로 괴롭히며 밤잠 설치게 했던 옛 회사 본부장님, 이상한 트집 잡아 욕하던 선배들. 어렵사리 지워낸 기억들.

미워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좋은 기억만 가져가고 싶기에 당신들을 용서하려 합니다. 그래도 당신들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됐으니.

故지영봉 본부장님, 부디 지금 계신 곳에선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1.04.12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지영봉 본부장님. 저희 곁을 떠나신지 벌써 1주일이나 흘렀네요.

믿기지가 않아서 현실이 아니라 꿈이길 바랐습니다. 차라리 술을 많이 마셔서 지독한 악몽을 꾼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전기자,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던 본부장님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틀리셨습니다. 저야말로 본부장님께 받기만 했을 뿐입니다. 부디 지금 계신 곳에선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본부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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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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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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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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