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양산 상북면 내석리의 청정지역인 구불사 사찰 인근 계곡지역의 농지가 농막 설치에 따른 마구잡이식 불법개발로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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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환경운동연합 이복식 대장이 설치된 농막들의 불법사항을 지적하고 있다.[사진=양산뉴스파크] 2021.04.24 news2349@newspim.com |
이 일대는 최근 '농막(農幕)'을 명분으로 신청한 뒤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전원주택 형태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불법적인 도로개설, 석축쌓기 등으로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불과 1~2년에 땅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투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양산환경연합은 현장을 확인한 뒤 불법 환경 훼손에 대해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양산환경연합 이복식 대장은 "시민들의 휴양지이자 청정지역인 구불사 자연계곡이 농막을 가장한 주택형태의 개발로 자연환경은 물론 1급수인 계곡물까지 오폐수로 뒤덮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로 되어 있는 일대 부지들이 농막을 가장한 별장형태의 조성으로 부동산 거래가가 10배 이상 폭등하고 있지만 관할관청인 양산시는 수박 겉핥기식 단속만 하는 실정이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농막 설치로 훼손된 상북면 내석리 1251번지 일대는 과수원과 밭 등 농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와 석축 쌓기, 대문 설치, 정자, 불법증축, 하천연결 계단 설치물, 무신고 정화조 등 불법시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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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들이 하천계곡으로 설치한 오폐수 배수시설 모습[사진=양산뉴스파크]2021.04.24 news2349@newspim.com |
농막의 경우 농지법상 '농사를 위한 작업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과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하는 시설'로 농사를 위해 논밭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창고형 막사를 말한다.
농막은 건축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약 6평 이하의 규모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가 된 이 지역에 설치된 농막들은 규모는 기준에 맞췄지만 환경적으로는 거의 전원주택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 신고된 농막은 15개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이 일대가 농막을 가장한 계속적인 불법개발로 환경훼손 행위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주민은 "구불사 계곡의 경우 1급 청정수로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다슬기, 송사리 등 수중생물들이 존재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농막을 가장한 시설물들이 들어서면서 오폐수를 방류, 지하수 오염으로 악취가 발생해 식수 사용의 불가는 물론 계곡에서 수중생물들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농막 관련 불법시설들에 대해 현장확인 후 계고와 행정적 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불법훼손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이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 등에 대한 신청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양산환경연합의 이복식 대장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로 보이며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고발조치도 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양산 상북면 내석리 계곡 일대에는 양산시 간부 공무원의 부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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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설치 기준을 넘어선 2층 규모의 시설 모습[사진=양산뉴스파크]2021.04.24 news234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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