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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시민단체,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방해·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12:07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12:07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지난 19일 예정됐던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을 방해했다며 전광훈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23일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명도집행 정보를 입수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전 목사 지지자들은 철제 구조물로 입구를 차단하고 철거대상 건물 외벽을 타이어로 둘러쌌다"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16 mironj19@newspim.com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김 이사장은 "전 목사는 4·7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4일 사랑제일교회 예배 광고시간에 국민의힘을 '우리 쪽 국회의원들'이라고 지칭하고, '그래도 일단 급한 것이 내일모레 수요일 날 4월 7일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라며 국민의힘 출마자에게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로 교회가 소재한 장위10구역 재개발 철거에 반대해왔다.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지난해 11월까지 세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와의 충돌로 실패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에서는 교회를 지키려는 신도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집행 7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나서 목사와 신도, 유튜버 등 10여명과 집행 용역 1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9일 4차 명도집행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교회 안에 교인들이 집결하면서 취소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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