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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태일 母 이소선 여사 '계엄포고 위반 사건' 40년만 재심 청구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3:55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3:55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검찰이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 등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엄포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이들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이소선 여사를 비롯해 이모씨, 양모씨, 김모씨, 조모씨 등 총 4건, 5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이 여사는 전태일 열사의 모친으로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약 41년간 노동운동가와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했다. 이 여사는 2011년 9월 3일 별세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계엄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계엄포고를 위반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6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사는 당시 농성에서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에 대한 연설을 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 민정을 이양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검찰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직권 재심청구를 결정했다.

1980년 6월 11일 사전검열을 받지 않고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출판한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김씨,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양씨 등에 대한 재심도 청구됐다. 당시 모 여대에 재학 중이던 김씨는 이듬해 1월 24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양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고인이 됐고, 양씨는 생존해있다. 

김씨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기록만 있을 뿐 전산상 주민 조회 등 자료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던 검찰은 '친구의 명예를 회복해달라'는 양씨의 의사를 전달받았다. 이후 검찰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수기로 작성된 김씨의 개인별주민등록표를 확보해 가족의 동의를 얻어 재심을 청구했다.

1980년 6월 27일 불온 유인물 '학생에게 드리는 글'을 사전 검열 없이 출판하는 등 계엄령을 위반해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받은 이씨도 재심 청구 대상이다. 또 1980년 5월 1일 선모씨 등과 공모해 정부를 비방하는 등 포고령을 위반해 선고유예를 받은 조씨에 대한 재심도 청구됐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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