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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11:18

최종수정 : 2021년04월19일 11:18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시간 해제

[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가 19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조정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집단감염에 따른 추가적인 확산세는 진정국민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천시 청사 [사진=순천시] 2021.04.19 wh7112@newspim.com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됐던 유흥시설,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목욕장업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식당·카페 등도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허용된다.

좌석 수의 20% 이내에서만 참석이 가능했던 종교활동도 30%로 확대된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위험요인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허석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의 완화가 자칫 방역수칙이 느슨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또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어려움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봄을 맞아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겠지만 지금의 위기를 하루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천시에서는 지난 4일 의원과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5일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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