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저수지 근처 개발행위허가, 행정청 재량 충분히 인정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자 소송 패소 취지 파기환송
"수질오염 우려로 불허가…위법여부 추가 심리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행정청의 재량 영역에 속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위법하다고 본 판결은 잘못이라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박모 씨가 강진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박 씨는 전남 강진군 석문저수지 부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중 2018년 10월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강진군은 이듬해 1월 '사업대상지는 석문저수지와 인접해 있어 공사·운영 시 저수지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며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악취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박 씨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며 "행정청의 판단 결과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 비례원칙 및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해당한다"며 "신청지 아래쪽에는 저수지가 있고 주변 마을에서 위 저수지를 농업생활용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저수지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점,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강진군의 불허가 처분에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는 이미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해 오다가 가축분뇨 정화를 위해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설치목적을 고려할 때 박 씨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수질오염 방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 사건 시설은 가축분뇨에 포함된 오염물질 대부분을 제거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며 "만일 박 씨가 시설을 설치한 뒤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등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은 개선명령 권한 등 사후 규제 수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설을 금지하지 않고도 수질오염이나 악취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진군의 재량적 판단이 된 주된 근거는 저수지에 인접해 있는 이 사건 시설의 입지에 비춰 볼 때 무단방류 등이 이뤄질 경우 환경에 미칠 악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므로 원심 판단과 같은 사정만으로 강진군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심은 이 사건 시설이 기존 '저장탱크' 방식에 비해 인근 마을에 악취 피해를 줄 염려가 더 적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 규제만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대법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형평·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 사정이 있는지 추가 심리해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