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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택시 합승' 합법화…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4:36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4:51

정부, 21건 규제개선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시리즈의 마지막 안건으로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가 도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10대 규제개선 TF'의 2개 산업분야 작업반에서 현장 건의·애로 등을 바탕으로 발굴한 총 21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31 yooksa@newspim.com

◆ 산단 입주규제 전환 등을 위한 17건 규제 개선 추진  

먼저 신산업 등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 네거티브 방식으로 산단 입주규제 전환 등을 위한 규제 17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 계획으로 우선 신규산단 입주가능 시설 확대에 나선다. 기술축적, 대규모투자가 필요한 특정어종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대규모 스마트양식장에 한해 산단(농공단지) 입주를 허용한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개발 촉진을 위해 도시첨단산단의 시·도별 지정면적 총합 규제를 폐지하고, 복합용지 상한을 상향(50%→75%)한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임대관련 기준(산정방식, 임대요율, 임대기간 등)을 개선하고, 사업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업모델 확산을 검토한다. 

유턴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방안으로 산업용지 수의계약·우선공급 대상에 유턴기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공공(LH 등) 시행 산단 일부를 리쇼어링(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부지로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네거티브 입주규제 방식도 도입한다.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산단의 입주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창원국가산단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액화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관련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경남도] 2020.12.21 news2349@newspim.com

오송생명과학단지도 관리권자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단미사료제조 관련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이 외에도 관련 법령 및 산단 개발계획·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산단 지원시설구역 내 공장 입주를 허용하고,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국가산단 내 방역업종 입주를 허용한다. 

기존 계획입지(산단, 경자구역 등) 일부에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수요를 토대로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간 공동 연구개발(R&D)·생산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는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공장설립 완료 후 5년 내 처분(임대)을 허용한다. 

스마트그린 산단 신규 조성을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스마트그린 산단 신규 조성사업을 위해 일반사항과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 조성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일부 신규산단을 선도적으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시범산단 지정절차 등 근거를 마련한다.  

◆ 모빌리티 분야 규제 개선 4건 추진…자발적 합승서비스 실증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총 4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합승규제 완화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 앱미터기 도입 ▲플랫폼 가맹사업 독점방지 등 택시-플랫폼업계 상생 지원 ▲정밀도로지도 공개 확대 등이다. 

우선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서비스 실증특례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단 승객 안전조치 확보를 전제로 한다.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 탑승, 합승으로 요금을 나눠 지불함에 따른 교통비용 부담절감 등 교통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전확정 요금제 등 플랫폼 서비스에 걸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을 제도화한다. 

아울러 플랫폼 가맹사업 독점방지를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 가맹사업자 간 경쟁이 유도되는 시장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올해 중 정밀도로지도 점군데이터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데이터의 신속한 갱신 및 배포가 가능해지고, 자율주행 기술개발 환경제공 등 민간 활용수요에 대한 대응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해 산업분야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밀착 점검할 방침이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산업별 맞춤형 규제 재설계 및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개선 21건 추진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1.03.3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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