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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양향자 "한국형 ESG 안착?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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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과도한 처벌 능사 아냐…시스템 보완부터 제대로 돼야"
한국형 ESG 논의할 '3+1 협의체'도 속도…재보선 후 출범 목표
"협의체서 중대재해처벌법 비롯한 전반적인 정책·입법 논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 안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의원은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인재'로 직접 영입했다. 현재 민주당 K뉴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정·청과 경제계를 잇는 '3+1 협의체' 출범 준비를 주도하고 있다. 경영화두로 떠오른 ESG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치권과 산업계가 머리를 맞댈 협의체다. 오는 4·7 재보궐선거 직후 출범을 목표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22일 뉴스핌 인터뷰에서 "3+1 협의체가 출범하면 ESG를 비롯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 경제계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1순위' 안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03.22 leehs@newspim.com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사업주를 의무주체로 보고,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개인사업주에 책임을 묻는 데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계에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운영·관리범위 등에 대한 조문이 불분명한 데다, 처벌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보완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온다. 

양 의원은 "근로자 작업환경과 안전문제는 'E(환경)'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정의당 반발이 워낙 컸던 탓에 기업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벤처 등 경제계 입장도 제각각인데 (이를 고루 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의 일부 과도한 처벌은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한 만큼 보완입법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모든 것은 시스템의 문제다. 안전을 담보할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작업자들은 이를 믿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까진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비용을 절감하려 일용직 근로자나 저렴한 하도급업체를 쓰고,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사고가 생기면 그제서야 책임 공방을 벌이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다. 해결이 아닌 문제 예방에 방점을 둬야 한다. 시스템 자체를 보완할 법안이 나와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이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이를 정치권이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E(환경)' 조건을 보다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 '환경'을 보다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03.22 leehs@newspim.com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정치권과 대한상의 간 협의체 출범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 의원은 "3+1 협의체가 출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고, 경제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것이다. 또 이를 (정치권이) 반영하기도 쉬워질 것"이라며 "대한상의 역시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ESG는 비단 기업만의 과제는 아니다. 기업과 정치권 모두의 숙제"라며 "기업이 ESG에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등을 함께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과 환경에 대한 국내 기업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정치권과 기업, 노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게 양 의원 생각이다. 

그는 "국내 기업들도 ESG와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스탠다드가 국내 실정과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형 ESG가 필요한 이유"라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고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내 현실과 괴리감이 없으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ESG 정책들을 펴나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SG 논의를 위한 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국회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ESG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있다. 

그는 "현 시점에선 국회가 입법 측면에서 나서기 보단, 기업들이 어떻게 'ESG 대전환' 추세 대응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 매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ESG 경영에 걸림될이 될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정부와 기업들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03.22 leehs@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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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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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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