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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감사 의견 '거절'...투자 무산 위기에 상폐 위기까지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9:03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9:21

삼정회계법인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
거래소 "쌍용차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투자 무산 위기에 처한 쌍용자동차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 폐지 위기로 내몰렸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용차는 2020년 회계연도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감사인은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을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꼽았다. 직전 사업 연도인 2019년에는 감사 의견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1년 만에 해당된 것이다.

삼정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4460억3600만원 영업손실과 5032억6500만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7717억6400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843억2300만원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2020년 12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며 "회사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재산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채권단과 잠재적 투자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또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근거를 들었다.

예병태 쌍용차 대표이사가 추석을 앞두고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 = 쌍용자동차]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48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장 폐지가 유예되기도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쌍용차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며 "이의신청시한은 4월13일"이라고 공시했다. 쌍용차 주식 거래는 현재 정지됐다.

잠재적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는 쌍용차에 대한 최종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는가 하면, 산업은행도 쌍용차에 지원 조건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요구하는 등 쌍용차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7일 쌍용차 대표와 노조위원장을 만나 "과거 쌍용차가 두차례 경영 위기를 이겨낸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도 잘 극복해주기를 바란다"며 "잠재적 투자자의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바 쌍용차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제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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